|
|
dae yeon choi (최대연)
To: Mr. Antonio Guterres, the Secretary of United Nations, From: The Civic Group of Victims from South Korean Judiciary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조회 ?|추천 ?|2018.10.05. 07:12
Instagram
58,393,074명이 좋아합니다
58,394,926명이 팔로우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공유 좋아요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TO : Respect, hour Antonio Guterres UN business total
blind preciousness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1. 감사장(감사의 편지)
수신: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 님
발신: 관청피해자모임
우리는 전세계 국민의 인권 신장(伸張)과 세계평화를 위한 귀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법원이, 돈 없고, 권력없고, 법원에 지인(知人)도 없는 불쌍한 한국
국민에 대하여 불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청원에 대하여 친절하게
회신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판결은 대기업과 부자(富者)들의 청탁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한국 말에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대기업이 김씨의 저작권을 사용하여, 7.700만 달러(800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그 저작권이 계약서에 첨부 사용하였는데도, 법원은
저작권 사용을 부인하였습니다.
2. 어느 공무원은 허위의 사직서에 의하여 해고 되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사직서를 작성하지도, 그 사직서를 관청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3. 행인(行人)이 파란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 가는데, 택시가 그를
치었습니다. 한국의 관청에서는 파란신호등이 아니라 빨간 신호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한국의 전(前) 대법원장이 불법으로 수사중 입니다.
우리는 15년 전에 발족하여, 5,200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시민단체의 하나입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의하여 우리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것을, 귀하께 보낸 우리의
서신(書信)대로 한국 대법원장 및 국회 의장님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국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의한 100만 명의 사법 피해자들을 도와 주실것을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첨부 서류: 제목 - 대한 민국(남한) 청원법 제2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및 감사의 편지
2018년 10월 1일
구수회 대표 관청피해자모임
최대연 수석회장 관청피해자모임
김세중 회장 관청피해자모임
TO :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귀중
2. TO :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귀중
From : 대한 민국(남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
2.수석 회장 최대연
3.김세중 회장
제목 : 대한 민국(남한) 청원법 제2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및
감사의 편지
전세계 193개국 76억명 시민들의 세계 인권 선언문에 의하여 인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점에 관하여 대한 민국(남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5,200명 동지
및 전국 약 600만명 사법 피해자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법원은 돈과 힘이 없거나, 정부와 법원에 친구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비호의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우리의 청원에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결문은 대기업, 부자들의 전관 예우에 기인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유전 무죄. 무전 무죄 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잘못 된 허위 판결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한국의 대기업은 김세중 회장의 저작권으로 7,700만 달러 이득을
보았는데, 대법원은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김세중 회장 저작권을 부인 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패하였습니다.
2.한국 정부의 직원(공무원) 한 사람이 허위 사직서에 의하여 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는 해고 되었으나 복직 소송에서 노동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최종 패하여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수석 회장 최대연은 일행 망인 김진문과 함께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79KM 이상으로 오는 과속 택시에 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
하여 위 허위 감정서에 영향을 받아 같은 사고 인데도 일행 망인 김진문은
녹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으며 수석 회장 최대연은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 각각 대법원 판결문이
정 반대 입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인생이 쫑나 5년 9개월간 실업자로 놀다보니 수술비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현재 민, 형사상 법적인 투쟁중에 있습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허위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관련 대한 민국(남한) 대법원의 허위 판결문이 나오는 사유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전 박근혜 대통령님)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 20개 단체 판결문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합니다.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를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인 고발인 전국 약20개 단체 사피자도 민사, 형사, 행정등 재심
사유가 부족하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받을수 있게 구제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에게 청원을 하는 사유 입니다.
따라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100명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20개 시민 단체 사피자들은 대한 민국(남한)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및 유족, 국민들에게 피해자 구제등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
입니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해의 구제등을 신속히 추진
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지켜주고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도모 하려는 것이 위와 관련 청원 사유 입니다.
위와 관련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 제6.7.8.10조에 의하여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청원 진행중 (청원 기간 : 9월 30일 - 10월 30일) 인 것이 대한
민국 (남한)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
사법 피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당한 관청 피해자 모임 5,200명 동지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의 청원서를 세계 인권 선언문을 법적인 근거로 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좀 하여 주시기 대한 민국(남한)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 의하여 청원 하오니 긴급으로 조치를 좀 취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김세중 회장님 인터넷 이메일 주소: sjkim@kicpa.or.kr 로
긴급 조치 회신을 하여 주시면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5,200명 동지 및 전국 약 600만명 사법
피해자들은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세계 인권 선언문과 대한 민국(남한) 헌법과 법을 준수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위 작성자 : 대한 민국(남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집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최대연
인터넷 이메일 주소: k35k35k35@naver.com
김세중 회장 집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52번길 15, 122동
103호 (은행동 주공 아파트). 우편번호 13151
인터넷 이메일 주소: sjkim@kicpa.or.kr입니다.
휴대폰 : 010-5335-1194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귀중
3.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귀중
전세계 193개국 76억명 시민들의 세계 인권 선언문에 의하여 인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점에 관하여 대한 민국(남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5,200명 동지 및 전국 약 600만명 사법 피해자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제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제7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예)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 154억 피해자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관청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의 피,눈물! 관청 피해자 모임 5,200명 동지들의 피,눈물!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들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분 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대한 민국(남한)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대한 민국 (남한) 만세!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여 주시고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를 입어 5년 9개월간 실업자로 놀다
보니 민, 형사상 사법 피해를 입어 수술비 돈 5천만원이 없어 기존에 5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3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데 수술도 못하고 가족이 전부 파탄 하였으며 사법 피해를 입어 세계
인권 선언 전문에 보장이 된 인권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 제6.7.8.10조에
의하여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청원 진행중 (청원 기간 : 9월 30일 - 10월 30일) 인 것이 대한 민국(남한)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사법 피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당한 관청 피해자 모임 5,200명 동지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의
청원서를 세계 인권 선언문을 법적인 근거로 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좀 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의하여
청원 하오니 긴급으로 조치를 좀 취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또한 페이스북 친구인 저 페이스북 메시지로 긴급 조치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위 작성자 : 대한 민국(남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200명
동지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수석 회장 최대연
주소: 대한 민국(남한)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TO :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귀중
4.관청 피해자 모임 장영호 홍보 국장 올림
제번하옵고ㅡㅡ전 세게인류에게 인간으로서의 보장된 기본적인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권비리
불법 범죄만행으로 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자격 모용 사칭으로 사문서 위조 허위 매매원인 무권 대리등기로 토지를
절도한 반사회 질서 위반, 2017다 213128다 원인 무효(기)소유권말소 사건 에 대하여 금권유착
으로토지 사기 절도범과 조직 적담합한 대법원 대법관들이
대한 민국 5200만 국민이 제정하고 운용하는 헌법과 법률인 실정 법률을 파기유린하여 초법리적
창제 창설의 법치를 농단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인권과
사법상의 권리를 강탈하는 불법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ㅡㅡ이는 UN인권
선언문 헌장의 법익을 침해하고 법앞의 평등성과 형평성의 이념을 몰각하는 전세계 76억명의 인권
침해에 나아가 UN 인권 헌장에 도전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묵과 할수 없다 사료 할 것 입니다ㅡ 이에 대한 민국 사법부의 비리 불법 만행을 고발
하오니 UN사법 기구의 적법한 조사와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여 이에 청원합니다.
Antonio Guterres UN총장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하겠습니다.
청원인: 장 영 호 대한민국(남한) 경남 김해시 칠산로 511-34
전화 : 010 3956 5763
TO :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귀중
5. *** 청원 개요 ***
1.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 추가 고발장 및 본안 사건 번호(서울
중앙 지검 2018 형제46458호)와 병합 신청서등 전국에 약 20개 단체가 고발하여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3부, 4부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건으로 피고발인 5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피고발인 : 양승태(전 대법원장)등 5명
죄명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41조 (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3.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를 수차례 기제출 하였으나 법안 기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이
구제 받을 인원이 너무 많다고 법안 기안이 불가
하다고 최종 통보 받아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전면 재수정 하여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및 여상규 법사 위원장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14...) 를 법안 통과시 청원인이 청원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최종 수정 및 추가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추가하여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8월 14일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의 법안 발의는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만 구제 한다.는 법안 발의이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사법 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사피자들이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동지등 및 상기 사건 관련하여 전국에 약 20개 단체가
고발하였는데 고발인 피해자 당사자 사건을 제외 하시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전국
약20개 단체 고발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를
침해 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위헌에 해당이 되며 관청 피해자 고발인
집행부 7명은 5,100만 시민들에게 입장 곤란 합니다.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도 저촉이 되는 특별법 발의
안으로 다음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7월 30일, 31일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별첨2 참조 요망)
1.청구 취지
1)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추가로 발의 할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법안 기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기안하며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긴급으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의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긴급으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청구 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8.14)을 근거하여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를 확대하며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1)제안 이유
추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 (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 (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사법 적폐로 인하여 헌법 가치가 훼손 되어 피고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에 의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고발인 전국 약 20개 단체 판결문 재심 요청등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 및 추가 98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별지 자
료3 허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다른 피해자도
전부 같은 내용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전국에 많은 사피자가 발생이 되었다.
민사 소송법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사피자들은 민사, 형사 소송 재심 사유를 찾는라고 형사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이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 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 20개 단체 판결문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한다.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된다. 또한 기존에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를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인 고발인 전국 약20개 단체 사피자도
민사, 형사, 행정등 재심 사유가 부족하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받을수 있게 구제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제안 하는 이유 이다.
따라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200명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20개 사피자들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국민 모두가 큰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및 유족, 국민들에게 피해자 구제등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이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해의 구제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지켜주고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도모 하려는 것이다.
2.주요 내용
추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타.대법원 사법 행정원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하 특별 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 및 추가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파.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서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하.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서에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갸.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별첨1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에 기재된 배당 관련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하며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
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 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 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하며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냐.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 행정권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법 농단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말하며 사법 피해자 이란?
(사법 농단등)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 특별 소송 절차 제1조의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제2장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
제1조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는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
(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민사, 형사, 행정 소송등 재심 사유가
부족 하더라도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1.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등 및 고발인 전국
약20개 단체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함. 상기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른 동지님
재판에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전원 합의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2.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에 기재된 재판 사건 (별첨1 참조 요망)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 (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
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3.현재 대법원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기피 신청 당한
대법관님이 다시 심리해야 하나 기피 신청을 기각 시킨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할
권리가 전혀 없는 불법 대법관이 관여하여 본안 소송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으로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예)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불법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불법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불법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4.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없는 불법 판결문
예)고발인2 수석 회장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2건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이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정본) (본안
사건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진행 내용), 2건 전부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 소송(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도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피의자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민사 3부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참조 요망)
(1)대법원 1990.2.27. 선고 90도 145 판결문 참조 요망 [강도상해,강제추행,
특수강도, 특수 강도 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2)대법원 1964.4. 12. 선고 63도 321 판결문 참조 요망 [국가 보안법 위반]
판결 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 기소장 기재 범죄
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5.소송 당사자가 동일하고 동일 사건 인데 각 원고 각 재판부가 서로 틀리
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전혀 틀린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 2011.7.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 합의체 판결문 참조 요망)
6.민사,형사, 행정 소송등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 자료등을 제출 하였으나 재판관님이 별도로
기재하는 서증 목록에 누락 시킨 판결중에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등 위반 및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잘못된 판결.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또한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
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을 위반하고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7.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에 의하여 허위 판결을 하여
재심 청구 한다.
8. 1항 – 7항의 재심은 전소의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최종 결어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첨1 - 조 사 보고서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3 – 141 페이지 내용중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4 페이지 내용임 1부 5매
별첨2 – 기제출한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에게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 접수증 참조 요망
작성 일자 : 2018년 10월 3일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및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200명 동지 일동 올림 (hp010-9841-6780)
위 진정서 및 청원서 작성자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2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여상규 법사 위원장님, 299명 국회 의원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귀중
From : 대한 민국(남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
2.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3.김세중 회장
TO :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귀중
6.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진실 규명 요청 탄원서
제출 요청 청원서(문희상 국회 의장님및 299명 국회 의원님
에게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근거하여 청원함.
(탄원서 제출 요청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 -17 (난곡동 138)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김수길 검사님 귀중) 우편 번호 : 25463 T. 033- 660 -4531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본안 소송은 다른 검사님이 불기소 각하 처리한 사건이며
강릉 지청 2018 진정 136호를 현재 김수길 검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머리가 확! 돌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교통 사고 진실 규명 요청 탄원서
발신 : 고소인 최대연 사건 관련 ?당 국회 의원 ?
수신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김수길 검사님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년 136호
(본안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고소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651207 -1331217)
hp 010 -9841 -6780
피고소인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귀청의 국민의 인권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직한 사회, 깨긋한
세상을 만드는데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최대연 사건 관련하여 ?당으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 규명 요청을 하여 달라고 고소인으로 부터 별지 첨부와 같이 청원서가
접수 되었으므로 상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 합니다.
별지 : 고소인 최대연 청원서 1부 6매
작성자 : 고소인 최대연 사건 관련 ?당 국회 의원 ? (인)
작성 일자 : 2018.10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김수길 검사님 귀중
별 지
진실 규명 요청 청원서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년 136호
(본안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본안 소송은 다른 검사님이 불기소 각하 처리한 사건이며
강릉 지청 2018 진정 136호를 현재 김수길 검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고소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피고소인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이정수 감정사(퇴사함)
안녕 하십니까?
? 강령이며 사명인
1.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올바른 법의 제정과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권력이 남용 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 되지
않도록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익이 보호 되어야 하며,
법 감정이 실정법에 우선하여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에 근거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점에 관하여 ? 고소인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최대연은 ? 상기 사건 관련하여
2014.1.3.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소인은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애등 사망시
까지 65.8%의 영구 장애를 입어 실업자로 5년 10개월간 놀다 보니
고소인은 기존에 5차 수술을 받은적이 있으나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 규명을 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 및 고소인이 6차.7차.8차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 고소인 최대연 청원서 내용 *
1.청원 취지
고소인 일행 망인 김진문의 민사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황색 전멸 3초에 사고가 났다고 본안 사건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명기 하여 놓았으며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이 된 사건임) (고소인은 현재 민사
재심중으로 최종 기판력이 없음)
피의자 녹취록 감정서에 보면 죄를 스스로 자백 하고 있고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영향을 받아 일행 망인 김진문과 고소인은 각각 60% 과실을
당하여 고소인은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생이 쫑났으며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처벌을 안하시는 것은
위법 부당 하오니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결과 및 의견에는 강릉 지원 민사 1심때 고소인이 강릉
지원에 민사 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2015년 9월 1일 대전
교통 사고 감정원으로 사고 블랙 박스를 감정을 의뢰 하였던 사고 블랙
박스를 직접 보고 감정을 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회신 :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김진문과
최대연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황색 전멸 3초)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79km)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임 이라고 감정 결과가 나왔으므로 위 감정서
결과치가 상기 교통 사고 진실 이므로 판결문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청원 원인
본안 사건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 및 의견에 명기가 된
-고소인 최대연이 제출한 증거
고소인은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 자료로,
2017.8.28. 사설 감정 업체인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에서 감정
받은 교통 사고 감정서(신호기 관련), 2017.3.16. 법영상 분석 연구소에서
감정 받은 감정서, 2017.1.20.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에서 감정 받은 감정서를
제출 하였다.
1)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의 감정를 보면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를
분석한 결과 위 신호기들 사이에 일치 또는 불일치 되거나 상호 모순된
점이 존재하는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 및 직전, 직후 신호기 작동에 이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행자들이 횡단 보도를 처음 건너기 시작 했을 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고
2)법영상 분석 연구소의 감정서를 보면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서 분석한
사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의 초당 프레임수는 약5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제출한 사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의 초당 프레임수는 30장으로
검출되어, 본 감정물과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의 감정물이 서로 같지
않거나 분석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감정하고,
3)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의 감정서를 보면 가해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시각과
사고 현장 주변 신호기 사이에 약 9초의 오차가 있으며, 고속 버스
터미널의 1현시는 동부 네거리의 3현시가 점등되기 14초전 점등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감정 하였다.
4)일행 망인 김진문의 유족들이 대전 동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제기한 중앙 지법 2014 가합 25745 손해 배상 소송을
살펴 보면 2015.8.20. 위 소송에 대한 선고 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 차량
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당시 1현시 좌회전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
으로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 할수 있고, 증거 교통 신호
제어기가 전선 손상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방면의 신호가 잘못 점등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점등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시간 37초 중 30초에 횡단 보도에 이르러 횡단 보도 전체길이 27.9m 중
8-9m 횡단한 시점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차량의
통행이 었어 그대로 횡단하다, 횡단 보도 20m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한것으로 추인할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에 적시 하였다.
라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행 망인 김진문은 상기의 내용이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이 된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상기 사고가 났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문의 기판력이 있음)
(고소인 사건은 민사 재심중 이여서 최종 기판력이 없음) 피의자 국과수
감정사를 처벌을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 – 혐의 없음이 명백
하여 각하 처리 한다.고 잘못 불기소 각하 처리 한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피의자가 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처벌 해야지만 고소인도 보험 회사와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가 되오니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형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3.최종 결어
고소인은 3년간 국과수에 10회 허위 감정서를 경정해 달라고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하였고 2회 방문도 하였으나 전부 거부 당하여 상기의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 민사 항소심 판결문에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국과수
허위 감정서를 민사 판결문에 그대로 명기하여 놓았으며 위 국과수 허위 감정서에 영향을 받아 60%
과실을 당하여 대법원 상고 하였으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134 페이지에 의하여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배당이
되어 주심 대법관님을 맡아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전 박근혜 대통령님)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의 판결문을 그대로 보고 적용하여 고소인 민사 상고 사건때
(대법원 2017다 3819) 불법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관청 피해자 집행부 7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등 5명을 형사 고발하여 현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3부, 4부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고소인은 현재 민사
재심중에 있습니다.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상기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 보시면(대전 지방 법원 2014노 2985)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것이 불분명 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관님은 양형 부당에 관한 형사 항고가
기각이 되었다고(사유 -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이 가해자 택시 운전 기사가 불쌍 하다고 1천만원만
받고 형사 합의함) 민사 판결문에 전부 명기하여 놓고 형사 재판 항고심에 제출한 증거 자료는 보지도 않고 피의자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의 허위 감정인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형사 재판에 기제출한 허위 감정서를 관공서 감정 이라고 고소인 민사 항소심에
명기하여 놓고 60% 과실로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의 피해자들이 상기 사건은 대법원 2003다49252 판결문에 의하여 과실을
산정하여 보면 정부 과실 0%, 피해자(고소인) 과실 0%, 가해자 과실이 100% 입니다.
상기 사건은 5년 10개월간 사고 블랙 박스 감정을 총6번 받았는데 전부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 횡단 보도 총길이 27.9m
중에 20m 지점에서 사고가 날 때 황색 전멸 3초에 사고가 났다고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
4894 판결문) 새로운 증거 자료는 항소심 판결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 것이 새로운 증거
자료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고소인은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할때마다 3번 감정을
더 받아 새로운 증거 자료라고 상기 사건에 기제출 해도 (동해 경찰서에서 피의자 상관을 형사
고소할 때 고소인 수사시 2017.8.28. 사설 감정 업체인 교통 사고 감정 공학
연구소에서 받은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서에 보면 사고시 사고 횡단
보도 8차선 도로중에 피해자 진행 방향으로 4차선 도로(차량 진행 방향에서
중앙 분리대 좌측 1차선 도로)에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 1대 있어 피해자가
녹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 100% 입증이 되는
새로운 신규 사고 블랙 박스 감정서인 데도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시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이며 위법 부당 합니다.
또한 고소인 수사만 전부하고 피의자 수사는 전혀 안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시킵니다.
민사 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경하여 사고 블랙 박스
감정서 3개를 더 받아 명백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허위 감정서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데도 고소인 수사는 철저히 하여 불기소
사유에 명기하여 놓았으며 위 3개 감정서가 새로운 증거 자료라고 불기소 사유에 편철까지 하여
놓고도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시키는 것은 위법 부당 합니다.
또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을 위반하고 각하
시키니 이래 가지고 대한 민국 5,100만 시민들중에 누가 대한 민국 경찰청,
검찰청을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 주는 사법부라고 믿겠습니까?
대한 민국 정부는 고소인을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시기 청원 합니다.
상기 불기소 각하 처리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를 명백하게
위반 하였습니다.
상기 사건 관련 8월에 4회 방문하여 강릉 검찰청 수사과 수사 계장님에게
고소인 수사를 전부 마친 상태 이므로 위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하여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서 기제출함)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고소인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되도록 피의자를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작성 일자 : 2018년 10월 6일
위 작성자 : 위 청원인(고소인) 최대연 (인)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 9841 –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5,2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인) 서명 choi dae yeon
존경 하오는 ?당 ? 시 ? 국회 의원님 귀중
|
|

@이지선 작년 12말 우리 모임 총회 때, 수석회장님 비서로 오셨던 美人이 바로오오오오 이지선님이었군요.
우리모임에 적극 참여하여주시고 응원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김세중회장 올림
@copyboy 감사합니다. copyboy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김세중회장 올림
최대연 김세중 회장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힘 내시고 적극 지지 합니다. 필승
공동 대표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요즘 1인 시위 한다 면서요! 수석 회장님 한테 애기 들었어요!
건감 챙기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공공 대표님! 필승!
안성님의 죄가 1%도 없는 사건. 필승 기원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김세중회장 올림
참으로 한심한 나라 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앞에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한민국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은 거짓으로 재물이 있으면 훌륭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물만 모으라 그러하면 대한민국 법관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투쟁 !!
대한민국은 로펌 변호사 변호사가 돈으로 거짓을 알리면 법은 허구 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짜를 돈 싸발리면 진짜 된다.
하여 국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만 모으라 그리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병신 만든다. 투쟁
대한민국 대통령은 돈 앞에 개가되어 사법 개혁도 하지 못한다. 허구 헌날 적폐청산 하면서 헛 소리만 하고 있다. 가짜 대통령이다.
@청솔 대한민국 공무원은 말초혈관까지 썩어 썩을 대로 썩어서 썩은 말초혈관의 회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여 헌법을 유린하는 국가 공무원 쓰레기 집단
이다. 대통령이 허구 헌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대한 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면 그것은 잘못된 국가 이다. 투쟁 !!
@청솔 노동자를 대변한답시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있다. 이 또한 범죄 집단이다. 법 한줄도 모르는 것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법이 제대로 집행 될리가 없다. 법 따로 거짓따로 참으로 잘 되는 개한민국 이다. 투쟁 !!
@청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범죄집단? 진실과 거짓, 법이 따로 따로 놀고 있으니 개한민국. 개똥같은?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청솔님, 필승 기원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김세중회장 올림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수석 회장 최대연이 오마이 뉴스 시민 기자 이군요! 필승! 투쟁! 쟁취!
언제나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관청 피해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사법 비리, 검찰 비리에 국민의 신뢰도르잃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네들 끼리 똘똘뭉쳐 묵시적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죄가1% 없는자 권력과 빽 한테는 안되네요, 국민의 여망 공수처설치 시급
억울하게 당한 사법피해자 힘을 모아 투쟁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죄가 1%도 없는데, 권력과 빽에는 당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타파해야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김세중회장 올림
감금고문하여 사람 다망가뜨리고 협박해도 반성했다면서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징역 1개월 때리고 공소장 조작에 이어 변조 축소 공소장, 판결문은 가해자가 원하는 처벌만 받게끔 썩어버리니 법이 뭐가 필요 할까요
@김세중 수석 회장님! 대단 하십니다. 법,주식, 컴퓨터 사용, 영문 번역 완전 전문가 같아요! 12대 대그룹 대리로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런지 대단 하십니다. 수석 회장님은 경제학 대학원 나와 주식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구수회 교수님! 대학교 법 전문가 + 김세중 회장님 영어 전문가! 고려대 출신 = 3명이 연대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반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투쟁! 쟁취!
@이지선 이지선님, 사법 적폐청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5,200면 회원님들이 적극 응원하여 주시어 사법 적폐청산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지선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김세중회장 올림
수석 회장님! 대단 하십니다. 법,주식, 컴퓨터 사용, 영문 번역 완전 전문가 같아요! 12대 대그룹 대리로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런지 대단 하십니다. 수석 회장님은 경제학 대학원 나와 주식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구수회 교수님! 대학교 법 전문가 + 김세중 회장님 영어 전문가! 고려대 출신 = 3명이 연대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반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투쟁! 쟁취!
동의 한다. 나랑 수석 회장 최대연과 12대 대그룹 같이 근무하다 회사 부도로 같이 명퇴했지! (광순) 필승! 투쟁! 쟁취!
이성민님. 사법 적폐청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성민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김세중회장 올림
5,200명! 동지 여러분!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20명 공동 대표 포함하여 5,200명 동지들은 대한 민국 헌법과 법을 준수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잃어 버린 권리인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강제로 침해한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5,200명 동지들의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29조(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권리)등을 강제로 침해한 위법 부당한 행위이며 강제로 5,200명 동지들은 침해
당하였습니다. 의 잃어 버린 권리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찾는다. 절대로 독자적인 행동은 하지 마시고 20명 공동 대표님과의 회의 결과치에 따라 행동 한다!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 대 연 위와 관련 공지 사항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 과 헌법 제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에 의하여 5,200명 동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이된 5,200명 동지들의 생존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생활권적 기본권 등을 보장해줄 의무가 3권 분립에 의하여 사법부및 입법부, 행정부 각각 총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신설 법안을 긴급으로 국회를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으므로 사법부의 한쪽 다리를 수술하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
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신설 법안을 긴급으로 국회를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공무원은 헌법 7조에 의하여 국민에 봉사자이며 국민에 책임을 진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행복추구권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총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사법 농단으로 기본권, 행복추구권 등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사법농단 피해자구제 특별법안에서 그 대상자를 확대 발의하여 주시고,
(대상자를 확대하지 아니하면 불과 20명 만이 수혜자가 되어 의미없는 법안이 됩니다)
공수처 법안도 속히 통과시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김세중회장 올림
동의 합니다.필승을 기원드립니다.공동대표 이 태범(개명전 이 돈)
동의합니다
교수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질수 없으니 이긴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은 척폐 청산에 우선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전권을 주었습니다. 역사 앞에 죄인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범죄 집단을 색출하여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투쟁 !!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합니다. 튼튼 할 건 살찔 설 노동자 기망하는 허접한 정치는 이리석은 정치 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합니다. 최저임금 법 준수 하고 생활 임금 지급하라 노동자의 돈 금 가지고 누가 농락 합니까
투쟁 !!
대선배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동 대표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