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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서류 4월1일부터 법원보관금(관보게제료),,,환급?
법공부하자 추천 0 조회 226 06.02.25 20:0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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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26 12:06

    첫댓글 기존에 동시신청하신 분들 중, 파산선고가 아직 나지 않았다면 즉, 4월 1일 이후에 날 거 같은 분들은(대개 본인들이 아십니다.) 면책신청을 취하하시고, 파산선고 후에 면책신청서(아주 간단합니다)를 접수하시면 될 겁니다. (예납금은 추후 환급됩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 사건조회 되기때문에 신문공고하지않습니다.

  • 06.02.26 12:07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중에 면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05년 9월 이전처럼 말입니다)

  • 작성자 06.02.26 21:28

    잘 알겠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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