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jandj님의 글을 보니까..
이미 동시신청한 사람은 ,,,,,,,,,,,,면책을 취하하고,,,
4월1일 이후에 다시 면책신청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4월1일부터 법원보관금(관보게제료)이 생략된다면,
기존의 파산과 면책동시신청한 사람중에서 아직까지 파산선고결정이 안 난 사람이 3월1일 이후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후부터,
면책신청기간이 한달이니까..
3월1일 이후에 일단 면책신청한 것만 취하 했다가,,
면책신청기간인 한달 안으로,,
다시 면책신청 하면,,되는 것인가요?
이미 동시신청시에 관보게제료를 법원보관금으로 입금한 사람들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4월1일 이후에 면책신청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지요?
첫댓글 기존에 동시신청하신 분들 중, 파산선고가 아직 나지 않았다면 즉, 4월 1일 이후에 날 거 같은 분들은(대개 본인들이 아십니다.) 면책신청을 취하하시고, 파산선고 후에 면책신청서(아주 간단합니다)를 접수하시면 될 겁니다. (예납금은 추후 환급됩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 사건조회 되기때문에 신문공고하지않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중에 면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05년 9월 이전처럼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