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셧다면, 내차 수리를 마끼는동안 랜터카를 빌려서 타시는데요.
이때 주의 하셔야 합니다.
내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 랜터 카를 빌릴때는 신중하게.....
자차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때 면책금이 정해져 있는데요...
20~50 ... 뭐 다 다르더군요....
근데. 내차 정비중에 랜터카를 타다가 사고가 나시면, 그냥 제수가 없는거예요...
면책금+휴차료(랜터카 1일 비용의50%)를 달라고 할거예요....
그러니 나의 잘못 없이 사고가 난거라면,, 당장 차고쳐 오라고 하시면 될듯..........
아니면 랜터카를 이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고가 난다면, 대박 ..... 쓴다는거 알아두세요
랜터카는 자차보험이 20에 들어있어도,,, 휴차에서 돈달라고 할거예요..... 차를 운행 안해도 일일 랜트비용에 50%를 달라고 할테니... 사고가 난다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어느 랜터카든 다 같다는거 ..... 다 보험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차 ... 내 바이크가 최고.......!!!!
그리고 보험이 최하....... 거의 적용도 않되는 책임보험 수준의 랜터카도 있으니.....
필히 확인하세요....
랜터카 직원은 모두 설명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