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서류 준비중에 현재 지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방한칸 무상거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는 있는데 문제는 무상거주확인서라고 동사무소에 받으러 갔더니 무료임대확인서 란
양식을 주더라구요..제목은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것 같은데 이걸로 무상거주 확인서에 갈음할수 있
을까요?아니면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서 지인의 확인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또한 거주증명서 등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다 같은 것인데..동사무소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다고 합니다.
첫댓글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자료실의 서식란에 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