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충분히 고려해야"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3년마다 재가입 의사 표시해야"
한모씨는 매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을 해지한 후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시 유의해달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해보험 업권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이 늘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장종목 확대를 제외하고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면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요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조모씨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이후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박모씨는 설계사가 전화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권유하면서 기존 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교 설명내용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환신청을 권유해 간편하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계약전환 후에 본인처럼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4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정보를 뒤늦게 듣고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계약 전환시에는 설계사가 비교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을 신중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