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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1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수원시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위치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10 (호매실동 1415)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주택형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가 | 기존 대기자 | 금회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21A (기본형) | 542 | 21.98 | 14.6181 | 4.3038 | 7.4448 | 48.3467 | 63 | - | 400 | 2201, 2202, 2203, | 철근콘크리트(벽식), 지역난방 | ‘16.2 |
※ 이 단지는 영구임대주택(612호)과 국민임대주택(100호) 혼합단지입니다.
※ 금회 모집에는 고령자형 주택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자 1~63번 순번자는 12.29(목) 계약 예정입니다. 미리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 「가군」 *법정영세민(수급자 기준) | 「나군」 *수급자 외 기준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1A (기본형) | 1,922,000 | 380,000 | 1,542,000 | 38,280 | 13,312,000 | 2,660,000 | 10,652,000 | 93,490 |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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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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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입주자 선정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1순위 해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1.3)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입 주 자 격 |
일반공급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순 ▶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순 ▶ 연령이 높은 순 ▶ 추첨 |
※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100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 수원시 거주기간 (30점) | 10년이상 | 3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수원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수원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5년이상~10년미만 | 28 | ||
1년이상~5년미만 | 26 | ||
1년미만 | 24 | ||
2. 신청자 연령 (20점) | 만60세이상 | 20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만50세이상~만60세미만 | 18 | ||
만40세이상~만50세미만 | 16 | ||
만40세미만 | 14 | ||
3.가구원수 (20점) | 5인이상 | 20 |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동거인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가구원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4인 | 18 | ||
3인 | 16 | ||
1~2인 | 14 | ||
4. 가점(30점)
| 30 (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① 국가유공자등, 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부양자, 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⑦ 독거노인(만65세이상) | |
28 (유형 2가지) | |||
26 (유형 1가지) | |||
24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4~6급 장애인 | ||
22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17 | ▶ 비기초생활수급자로서 ➀ 국가유공자등, 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➂ 북한이탈주민, ➃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부양자, ➅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
15 | ▶ 비기초생활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 |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체결 안내 및 입주시기 |
일반공급 (1순위) | 2016.11.15(화)~ 2016.11.17(목) (10:00∼16:00) | 수원시 관할 주민센터 | 2016.12.22(목) 15:00 이후 LH 홈페이지 | ■ 계약체결 안내 -LH에서 개별(우편)통보 (1~63번 순번자는 12.29(목)계약예정)
■ 입주시기 -금회 모집세대의 순번대로 계약체결 후 입주 |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수원시 관할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수원시) | 예비입주대상자 선정(수원시) | 예비입주자 발표 (LH홈페이지) | 계약체결 |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1.3)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
공 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 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본인신분증, 도장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 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인감도장 | 1통 | |
해 당 자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신청자격 및 가점 증명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 | 각1통 |
■ 신청자격 및 가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6.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영구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 부터 50년까지 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임대료 간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전환단위금액은 100만원이며, 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 이율은 연 6.0%, 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 이율은 연 4.0%이나 추후 전환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주소변동으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등으로 미계약시 본인과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지 여건 | • 지구 인근에 수원비행장이 위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 및 비행으로 인한 소음 및 전파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및 동 도로등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수원광명민자고속도로 공사등에 따른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구 인근에 열공급설비 및 전기공급설비 시설이 있습니다. • 단지 동측과 연접한 B-8BL의 공사로 인하여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서측으로 폭원 27m, 북측으로 폭원 26m 도로가 각각 위치하며, 북측 폭원 26m 도로에서 진입합니다. • • 지구 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및 남측으로 경관녹지가, 북측 및 동측으로 공동주택이, 북서측으로 능실초등학교와 능실중학교가 각각 위치하며, 남측 구릉지 일부지역에 분묘가 다수 위치합니다. • 단지 북측, 동측 및 서측 경계부는 경사면에 접하여 단지가 낮고 조경석 또는 옹벽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202동 및 2203동은 영구임대 전용으로 되어있고, 2201동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으로 되어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을 공동 이용하여야 합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전기실 및 발전기실 위치 : 2201동 측면 지하]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능실초등학교로 배치되며, 중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호매실중학군(상촌중, 칠보중, 호매실중, 능실중)내 지망별 컴퓨터 추점에 따라 배치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에는 호매실고(‘12.3월 개교), 수원칠보고(‘14.3월 개교)가 위치하며, 수오고(가칭)가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나 경기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7.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확인된 서류 제출 |
11. 문의처 |
문의처 | ․ 수원시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016. 11. 3.
| 수 원 시 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