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주장하는 관련 법규 및 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내용증명을 가지고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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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에 빌라 A동, B동 분양이 되서 B동 501호로 입주를 했습니다.
2018년 여름에 더워서 창문을 열다보니 A동 501호거실과 저희집 거실이 창문이 마주보고 있어, 신경쓰이고 불편해서 직접 가림막을 구매하여 설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A동 501호 주민도 저희집이 신경쓰였는지 가림커튼을 설치해서 ,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작년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말 여름이 되서 날씨가 많이 더워 아무래도 가림막때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질 않고, 어차피 A동에서커튼을 설치 했기
때문에 가림막을 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상한데서 생겼습니다.
가림막을 빼고나니 A동 401호에서 찾아와서 가림막을 왜 뺏냐면서 우리집에서 자기집이 내려다보인다며 사생활 침해라며 저희집 창을 가려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신경쓰이고 불편하면 본인이 방법을 찾아야지 왜 상대방을 찾아와서 창을 가리라고 요구를 하느냐
전에 가림막을 설치한건 401호때문이 아닌 A동 501호 때문에 불편해서 설치했고 똑같이 A동 501호도 본인들이 불편해서 커튼을 설치했다고해도 막무가내로 협박아닌 협박을해서 세상 민심이 사나워서 제가 다시 가림막을 일부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9월12일 생선을 말리기위해 가림막을 살짝 내렸더니 갑자기 창문에서 그거 왜 치워요 하는 겁니다.순간 놀래기도하고 화가나기도하고
내가 내 집에서 창문도 마음대로 열 권리가 없는건지 너무 화가납니다.
그런데 오늘 A동 401호에서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가림막설치요구건으로 설치를 안할시 조치를 취하겠다는)정말 어이가없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에 상식으로는 제가 가림막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 주택법상이나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로 제가 정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