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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초재0000(재정신청) 재정신청인 000(주민번호 000000-0000000) 이동전화 010-0000-0000 피재정신정인 성명불상(유튜브 댓글참여자 7명) |
안녕하세요, 판사님.
신청인은 매일 눈만 뜨면 모욕죄 기소중지 건에 대해 참으로 납득되지 않아 시간만 나면 관련정보를 찾아보았고, 그런 부단한 노력을 통해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이렇게 추가이유서와 입증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본 모욕죄 사건에 대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인천00경찰서 사법경찰관 000가 수사한 바,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구글사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으나 가입자에 대한 외교 조약을 발동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공 받지 못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사건송치 하였고,
인천검찰청 검사 000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음으로 불기소이유서에 각 피의자 소재불명(인적사항 성명불상으로 지명수배 입력하지 못함 이라고 하여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00은 기각처분이유서에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이 항고의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 측의 기소중지 처분요지를 보자면, 검찰(경찰)이 구글코리아 사가 이용자(피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검찰은 어쩔 수 없이 기소중지를 하였다는 건대,
그렇다면 서울고등법원은 본 사건에서 다툼의 쟁점은 검찰이 법집행 행사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행했는지에 대해 세밀히 따져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재정신청인의 추가 반론입니다.
1. 미국기업이 외국정부에 넘길 수 있는 정보는 ‘신원정보’뿐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LAT(형사사법공조조약) 우회 개정 논의 문제점을 언급하며“현재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직접 넘길 수 있는 정보는 메타데이터나 이용자 신원정보뿐이며,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신 내용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MLAT에 따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정보제공 공조요청을 해야 한다.”말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한미 양국 간에 형사사법공조조약 규정에는 이용자의 통신 내용의 압수수색은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수사공조 요청을 해야 하나, 본 사건 같은 경우 이용자의 기본적인 신원정보 요청은 한국검찰이 구글코리아 상대로 피의자 신원정보 요청하면 충분히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 구글코리아 사용자 데이터 요청에 관련된 법적 절차 참조)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통신 감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절차를 우회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이란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 수집 등에 있어 국가 간의 사법공조를 규정한 조약이다. MLAT 우회 개정 제안자들은 이러한 공조절차를 거칠 것 없이, 외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미국의 정보매개자들이 그 국가의 수사기관에게 통신 내용을 직접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직접 넘길 수 있는 정보는 메타데이터나 이용자 신원정보뿐이며,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신 내용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MLAT에 따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정보제공 공조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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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ogle에서는 미국 외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구글코리아 사의 유튜브 Transparency Report 고객센터에 보면
사용자 데이터 요청에 관련된 법적 절차 FAQ 란에 다음 글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 기관은 다양한 법규에 의거하여 규제 위반 또는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Google은 범죄 행위를 수사 중인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행정 기관 및 법원 등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받습니다.
미국 외 국가로부터의 요청 Google에서는 미국 외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법적인 법적 절차에 의한 요청을 미국 외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청이 국제 규범, 미국법, Google 정책 및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한다면 Google에서는 자발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법적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Google은 법적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Google에 저장한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관련 팀에서 요청이 법적 요구사항과 Google 정책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Google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요청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요청 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서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발부되어야 합니다. 요청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면 범위를 좁힐 방법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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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글코리아는 미국이 아닌 외국정부가 합법적인 법적절차에 의한 요청을 받게 될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고객정책이 있고, 다만 이용자의 세세한 정보(이메일, 통신내용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사 고객대응정책에 따라 거부하기도 하고 또한 법집행기관의 요청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면 범위를 좁힐 방법을 모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본 모욕죄 사건은 이용자의 민감한 통신 내용이 아닌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원정보만 요청하는 사안이므로, 사법경찰관 000가 말한 가입자에 대한 외교 조약을 발동할 구제적인 요구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검찰은 피의자 신원정보를 제공 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사법경찰관 말대로 조약을 발동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못 받았다면 한국과 미국은 MLAT(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하였으므로 관련 MLAT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정보제공 공조요청을 해서 한국 피의자 신원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3. 검찰이 사법권 행사를 공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
(구글코리아 사무실 압수수색에 각기 다른 수사 집행에 대해)
구글코리아 압수수색(한겨레신문 2010.08.10.) 세계 최대의 검색 서비스 회사인 구글이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1) 평등권 침해 여부
2010.08.10. 일자 경찰이 구글코리아 사무실 압수수색한 한겨레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신청인은 관련 신문보도 기사를 정독한 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검찰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든 간에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나 수사 무게에 따라 소위 적당히 수사하는 척 하다가 저울질해서 각기 다른 처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본 모욕죄는 사건이 경미하여 수사 시늉만 해보고 중간결정이라는 기소중지 처분을 대충 내리고, 반면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엄정하게 신속히 법대로 처리한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 차별하는 것으로 보는 바, 검찰이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배하여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여부
원 검사는 구글코리아 사의 수사 비협조(구글 입장에서 보면 자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이용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보는 게 일차적 대응 자세임)는 이미 예견하였을 텐데, 검찰이 추가 법집행도 못하고 서둘러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은,
달리 말해 검찰에게 주어진 엄중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검찰이 충분한 수사도 펴보지도 않은 채 실체적 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매우 부당한 처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4. 끝맺음
본 모욕죄 사건의 핵심 요지는 구글코리아 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인데 단지 상대가 거부한다고 검찰이 추가 법집행도 못해 보고 포기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검찰 결정을 잘했다고 하며 “예!”라고 순순히 받아드리고 인정할까요.
검찰의 기소중지 사건은, 성명불상으로 인해 지명수배조차 되지 않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어처구니없는 처분이 아닐 수 없으며, 아닌 말로 피의자들이 제 발로 사법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 전까지는 단연코 종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젠 피의자들은 현재 자신이 모욕죄로 피의자 신분이란 것을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찰 수사 후 송부 받은 검찰은 3개월 기간 두고 사건을 꼼꼼히 들려다봐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단 2일 만에 경찰의 의견서대로 중간결정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 보편적 상식으로 볼 때나, 또 법의 상식으로 볼 때도 전혀 정상적이지 않고 공평하거나 공정치 않아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가기관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권 행사를 못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판사님,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헌법에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그렇게 진중히 재판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정한 판결을 통해 반드시 헌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깊습니다.
끝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듯이 본 신청인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 권리를 찾을 때까지 법적 테두리에서 이 한 몸 부셔지도록 쉼 없이 전진하고 매진할 것입니다.(끝)
첨부서류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
(미국기업이 외국정부에 넘길 수 있는 정보는 신원정보)
2. Google 사용자 데이터 요청에 관련된 법적 절차 설명서
3. 사용자 정보 요청 Google 투명성 보고서
2018.10.08(월).
재정신청인 000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255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