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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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카페
정치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외
2명이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에게 청원서를 10월 5일 등기 우편으로 기제출함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최대연 수석 회장, 구수회 카페 창설자, 김세중 회장등이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에게 청원서를 10월 5일 등기 우편으로
기제출 함 *
헌정 최초 대법관-현직법관 탄핵, 현실화되나
아시아경제 원문|입력 2018.10.08 11:14|더보여zum
여당이 추진한 '탄핵소추 발의'는 이번이 처음…범여권 물론 바른미래당도 동참 분위기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법관을 비롯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야당에 의해 추진됐던 과거와 달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에 의해 대법관 탄핵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농단 연루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움직임은 지난 1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표면화됐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들이 왜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라고 공식선언했다.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직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움직임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안‘과 함께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민변과 참여연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박지원-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이 탄핵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보수야권에 속하는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원들도 상당수가 대법관 탄핵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모든 정당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뜻을 같이하는 셈이어서 발의는 물론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대상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부장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등이 거론된다.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해 의견조율을 하는 등 박근혜 행정부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규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의 당사자이고 이민걸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후임으로 임 전 차장의
임무 대부분을 인수받아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수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동료판사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사찰의혹, 박상언-정당주 판사는 재판거래와 관련한 주요문건들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이유는 현행 헌법(제106조 1항)상 법관에 대한 파면(해직)은 오직 탄핵과 징역형 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징계조치로 가능한 최고 양정은 정직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정수의 1/3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게되며 피소추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11년 신영철
대법관 등이 대상이 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부결됐고,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계류되다 18대 국회 임기가 마감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법조계는 과거 두 차례 탄핵안과 달리 이번에는 탄핵소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이 중심이 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여당이 탄핵소추안 중심에 있고 야권의 다른 정당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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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시민 기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최대연 수석 회장) - 실시간 글 -
1.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를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위와 관련 대법원의 허위 판결문이 나오는 사유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전 박근혜 대통령님)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 40개 단체가 서울 중앙 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님외 5명을 형사 고발하여 현재 특수 1부, 3부, 4부에서
수사중인 판결문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추정을 합니다.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를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인 고발인 전국 약40개 단체 사피자도 민사, 형사, 행정등 재심 사유가 부족하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받을수 있게 구제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존경 하오시는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 에게
청원을 하는 사유 입니다.
따라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200명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40개 시민 단체 사피자들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및 유족, 국민들에게 피해자 구제등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 입니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해의 구제등을 신속히 추진
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지켜주고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도모 하려는 것이 위와 관련 청원 사유 입니다.
3.청원 사유 법적인 근거는 *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 *
제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하여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Antonio Guterres un 사무 총장님!에게 청원을 하였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첫댓글 우리 아빠가 지인 국회 의원님에게 자문 구하니 10월말까지 여,야 국정 감사 때문에 준비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함 - 11월초에 검토 한다고 함
5,186명 동지님! 권순일 대법관님에게 사법 피해를 입은 대법원 판결문 구함 - 국회 탄핵 요청 청원서 검토중임 - 수석 회장 최대연 - 명백한 증거 자료 있으면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 -6780 및 e-mail : k35k35k35@naver.com, fax : 033 -535-1065로 보내 주시면 감사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은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양승태 전대 법원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 김민수 부장 판사, 박병대 전대법관님
총 5명을 고발 하였습니다.
상기의 언론 보도에 보면 지금도 근무 하시는 권순일 대법관님, 김민수 부장 판사님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해달라고 청원서를 10월 말경에
제출 하려고 합니다. - 지금 제출 해바야 10월 10일부터 국정 감사 시작하여 여,야 국회 의원님들이 바빠서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10월말까지 여,야 국정 감사 때문에 준비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함 - 11월초에 검토 하겠다고 함에
의하여 10월말에 제출 하려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증거 자료 준비하여 철저히 준비중 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萬人은 法앞에 평등합니다. 불법을 한 법관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발되어야합니다.
5,186명 동지님! 권순일 대법관님에게 사법 피해를 입은 대법원 판결문 구함 - 국회 탄핵 요청 청원서 검토중임 - 수석 회장 최대연 - 명백한 증거 자료 있으면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 -6780 및 e-mail : k35k35k35@naver.com, fax : 033 -535-1065로 보내 주시면 감사 합니다.
5,186명 동지님! 상기의 개인 견해에 관하여 자문 좀 구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전화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이 피발인 5명 형사 고발한 사건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고발인 진술 조서 언제 받으려 가야 합니까? 2일전에
문의 하였더니? 답변이 전국에 약 40개 단체가 너무 많이 형사 고발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검토후에 연락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탄핵 신청자는 서울 중앙 지검 고발인 7명및 권순일 대법관님, 김민수 부장 판사님 사법 피해를 입은 판결문을 저에게 보내 주시고
탄핵 신청자에 명기 해도 좋다고 동의 하시는 동지님을 신청자로 하려고 하오니 동지 여러분 개인 견해 이므로 자문 구합니다.
박주민 국회 의원실 비서관님은 국정 감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11웡초에 검토 할예정 이라고 탄핵 내용을 10월말까지 보내고 싶으면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에 개가된 판 검사 들이 대한민국 개한민국 만들고 있습니다. 투쟁하여 공정한 사회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이루지 못하면 후손에게 회초리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글을 깨우첬습니다. 국민 속이려 하지 마라
잠시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
기록은 남습니다.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본인은 속이지 못 한다. 1 급수는하루 종일 흔들어도 1 급수 이다. 투쟁 !!
질수 없으니 이긴다. 민법제1조 법률에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 할 수 있다.
민법제2조 신의 성실에 쫓아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제27조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형법제32조(종범)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