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법원 - 비용분담 명기 않는 재개발조합설립무효 판결들
[출처] 전국지방법원 - 비용분담 명기 않는 재개발조합설립무효 판결들
(◀ ▶ 나비 도시정비 연구회) |작성자 별슴
서울북부지법2009가합383 휘경3구역조합설립무효확인
서울동부지법2008가합13270 금호제19구역재개발조합설립무효
부산동부지법2009가합1039 망미2구역 조합설립무효확인
서울동부지법2009가합5504 금호제15구역재개발조합설립무효
서울서부지법2009가합3227 염리제2구역재개발조합설립무효
부산지법 2009가합856 사직1구역주택재개발조합설립무효
부산지법2008가합1785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무효
1. 재건축 처럼 재개발도 비용분담(보상금,부담금)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재개발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상단 관련 판결문 및 서식 첨부 또는 아래 링크)
http://cafe.naver.com/pcrs/8088
서울중앙지법2007가합73821 순화1-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무효
서울고법2008나38341 순화1-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무효 (왼쪽 상단 첨부파일)
http://cafe.naver.com/pcrs/8214
부산지법2007가합19764 -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무효
부산고법2008나16905 -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무효
http://cafe.naver.com/pcrs/8445
서울서부지법2008가합14695 -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무효
http://cafe.naver.com/pcrs/8705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가합3903 -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무효
http://cafe.naver.com/pcrs/8631
부산동부지법 2008가합1759 - 중동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무효
http://cafe.naver.com/pcrs/8929
서울북부지법2009가합383 - 휘경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무효확인
서울동부지법2008가합13270 - 금호제19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무효
부산동부지법2009가합1039 - 망미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무효확인
http://cafe.naver.com/pcrs/8929
서울북부지법2009가합383 휘경3구역조합설립무효확인
서울동부지법2008가합13270 금호제19구역재개발조합설립무효
부산동부지법2009가합1039 망미2구역 조합설립무효확인
서울동부지법2009가합5504 금호제15구역재개발조합설립무효
서울서부지법2009가합3227 염리제2구역재개발조합설립무효
부산지법 2009가합856 사직1구역주택재개발조합설립무효
부산지법2008가합1785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무효
http://cafe.naver.com/pcrs/9484
서울북부지법 2009가합3436 전농7구역 조합설립무효
http://cafe.naver.com/pcrs/9287
도시정비법 위헌제청 - 보상 및 비용분담관련 알권리 침해(가안-v7.00)
공익론_공법적연구_최송화_서울대출판부_2004-3[1].hwp
위헌 제청 해당법률.hwp
도시정비법위헌제청서-v7_00.hwp
http://cafe.naver.com/pcrs/9442
비용분담 산출 가능 조합설립 동의서
http://cafe.naver.com/pcrs/9340
재개발에 대한 공익거부 및 반공익 선언
http://cafe.naver.com/pcrs/7094
관련 보도자료
[출처] 09. 9. 29. 재개발,재건축 - 비용분담 미결정 조합설립무효(판례,소장등)
(◀ ▶ 나비 도시정비 연구회) |작성자 별슴
2. 재건축 관련 비용분담 무효 판례
http://cafe.naver.com/pcrs/6349
대법원2008다20461
서울서부지법13민사부2006가합7495
대구지법2005가합17116
서울중앙지법2005가합24566
서울중앙지법2007가합34024 - 방배2-6구역
http://cafe.naver.com/pcrs/9531
방배2-6구역 주택재건축조합
서울고법2008나27624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ps. 조합설립 시 비용분담을 결정 할 수 있는 방법
표준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제17조, 제21조)
를 감정평가(표본표출 방법)하여 공개,
비용분담에 관한 개발이익 비례율은 도시정비업체의 소속된 감정
평가사등이 개략적으로 산출 가능.
[출처] 09. 9. 29. 재개발,재건축 - 비용분담 미결정 조합설립무효(판례,소장등)
(◀ ▶ 나비 도시정비 연구회) |작성자 별슴
참고로 하세요.
첫댓글 부천에서도 조합 구성된곳은 임원들끼리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 보세요. 판사들도 조합무효가 되면 어떤상황이 오는지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효 판결은 자제합니다만 ....
과연 그럴까요? 이런 애기는 모든판사들에대한 모독인것입니다 만약그런 판사라면 판사 자리를 내 놔야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거든요
심곡3B 구역은 추가 분담금은 뉴타운 사업 여건상 자세히 나올수가 없으므로 대략적은 추가분담금 산정 방법을 고지 한후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습니다..따라서 부천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략적은 추가 분담금을 고지 하지않고 받은 공의서는 무효라...근데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추가 분담금을 산출할수가 없는데요~ 법률적으로..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모순입니다...왜냐 현단계에서는 정확한 추가분담금 고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걸 물고 뜻으니 판사들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곳은 조합설립무효로 판결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군요 눈감고 태평양 바다를건너가기군요 내물건을 살려면 어케해요 우선 물건을고루고 가격을 흥정하고 해서 물건구매가 이루어지는데 뉴타운은을 할려면 눈감고 귀막고 고삐에매달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세입자로전락해서 쫓겨나는군요
행운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해도 손익계산이 우선이건만 하물며 내 전재산이 걸린 도박(?)을 남에게 전적으로 맡기라니...
결국 선동자들의 노리개로 전락할게 뻔합니다.
그래서 전 적극반대합니다.
뉴타운악법 즉각해체하라~~!!
비방하기 위한 말이라면 그냥 넘깁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되면 사업자 입니다 사업을 할건지 말건지가 찬반에 동의하던지 말던지 하는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사는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나도 쓰고 남으면 파는것이 주인입니다 그렇게도 이해가 안됩니까? 가제울님도 그렇군요 동의과정이 손익계산해 보는 과정이고 안되겠다 싶으면 동의 안하면되는것 아닙니까? 반대하던 말던그것은 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럼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올때는 어찌 해야 하나여? 전 가진돈이 없어서여..ㅠ
조합원 분담금이란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내 권리가액을 알고 내가 가고싶은 평수가 결정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이 되야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대강이라도 나옵니다.
내재산 반토막나고 세입자로 전락한뒤에나 안다는애기입니다 이런 뉴타운을 왜 해야하나요? 내재산 반토막나는것이 기정사실인데 뭐떼문에 뉴타운해야하나요?
소래산님 너무 답변이 막연한거 아닌가여? 전 솔직히 가진집이 오래되서 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쪽 뉴타운을 보면서 높은 분담금때문에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낮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먹고 사는 입장인데 분담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알고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울산큰애기님 반토막이나는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구여 첫째 과다한 분담금,둘째 분동산 경기하락.셋째 사업성이 좋아도 부동산하락으로인하여 미 분양사태가 일어날것은기정사실입니다 이래도 뉴타운해야하나요
내재산 감정가도 몰라요 분양가도 몰라요 조합운영비용 계획도 몰라요 모두가 악재입니다 그러니 반토막날수밖에요
눈감고 절벽을 걸어가야하는 뉴타운 취소해야합니다
나중에 보자는 자들에게 안당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은 재개발 혹시나 하다 패가망신하는 재개발,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 찬탈하는 재개발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알려준다는 법규정을 이용해 먹는다는겁니다.-- 조합과 감정평가사의 야합으로-
자기들 이익을 최대로 하고 계산한다는거죠
(어찌해볼수 없는 상황을 알기때문에)-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