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수업때 말씀해주셨던 부분을 복습하다가 다소 헤깔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이 민중소송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지 궁금합니다!!(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객관소송법정주의에 따른 원고적격으로 이해하고 정보공개법에 행정소송제기가능규정을 '법률이 정한 경우'로 해석해서 민중소송으로 볼 수 있을까요?) p.s.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우에는 민중소송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우에는 민중소송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