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이상자의 취업, 진학
과거에는 색각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자연계, 의대, 미대 등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에 취업할 때에도 불리한 대우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색각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는 사실이 일반화되면서 최근에는 색각이상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직업선택이나 교육기회 결정과정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가고 색각이상과 관련한 취업 규정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점차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색각이상자가 직업선택 혹은 대학 선택 시에 유의해야할 현행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 직종
색각이상 관련 규정이 가장 까다로운 곳은 항공관련 직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 국내의 항공 관련 모든 직종은 색각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미미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해운 직종
해양수산부령 경찰공무원 2008년 7월 개정 임용규칙에 따라 기존의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에서 ‘정상 또는 약도 색약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 항해 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원법에 의한 선원 건강규정이나 대부분의 해운회사의 규정은 ‘색각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약도의 색각이상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소방 직종
2008년 12월 개정된 규정에 의해 의무소방원의 신체검사 기준은 ‘색각이상 (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이색약 즉, 녹색약은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4. 경찰 공무원
종전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규정에서 2008년 ‘색각이상(약도 색각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5. 일반 공무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의 경우에만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운전면허 취득
색채식별의 기준이 완화되어 삼색등 검사를 통해 신호등의 삼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7. 대학진학
- 항공대학교의 항공운항과는 색맹, 색약이 불합격 기준입니다.
- 경찰대학교는 약도색각이상은 입학 가능하고 색맹은 불합격처리 됩니다.
- 육해군 사관학교는 색약은 허용하며 색맹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공군사관학교는 가성동색표 14개중 5개 이상을 읽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들 대학을 제외한 기타 대학교는 색각에 따른 입학제한이 없습니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안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