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180호 |
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07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사업의 목적
ㅇ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 확산
2. 신청기간 : 2026. 7. 27.(월) 9:00부터 ~ 2026. 10. 30.(금)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
①「해운법」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③「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④「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⑤「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⑥「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⑦「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⑧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⑨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⑩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⑪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지원대상, 규모 및 후보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 신청서 접수 기한까지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건조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원규모)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ㅇ (지원기준)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붙임4 참조)
ㅇ (선정기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붙임5)에 따름
5.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이하 ‘지원대상자’)는 예비인증서의 기재사항대로 친환경선박이 건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 친환경선박 인증심사를 포함하여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 서류로 제출한 공정계획표 및 「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 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 중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선박 건조완료 후 해당 지위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 등)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계약기간은 선박 건조 공사 완료까지이며, 건조 공정 지연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14조에 따라 선박 건조 완료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
6. 사업신청 구비서류
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②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1부(붙임2 참조)
③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참조)
⑤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동 지침 ‘3.지원 대상’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록증 등
⑥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붙임6 참조)
* 공인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발급이 안되는 경우 잔고증명서 및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⑦ 건조계약서
⑧ 자기자본 증명용 통장잔액 확인서(사업공고일 이후 금융권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⑨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붙임7 참조)
⑩ 선가내역서(붙임8 참조)
⑪ 공정계획표(별도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 붙임9 참조)
⑫ 기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동 지침 ‘별표2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의 가·감점 항목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의 세부 절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251, 2555)에 문의 (예비인증 최소 3주 소요)
7.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림 → 공지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 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불가능
ㅇ 우편 접수
- 주소 : (3015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 SM메디컬센터 6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본부 미래사업실
- 전화 : 044-330-2733, 044-330-2736
ㅇ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www.친환경선박.kr)
8.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ㅇ 신청서 접수(사업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026. 7. 27.(월) ~ 10. 30.(금)
ㅇ 신청서 확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026년 11월 첫째 주(예정)
ㅇ 후보자 선정 심사(심사위원회) : 2026년 11월 둘째 주(예정)
ㅇ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2026년 11월 말(예정)
* 심사위원회 및 지원대상자 통보 일정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사항
ㅇ 지원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ㅇ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동 지침 별표3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후보자 선정 심사 등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후보자 선정 심사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51-773-5839)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044-330-2733,2736)로 연락하시기 바람
(붙임) 1.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2.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5.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7.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8. 선가내역서
9. 공정계획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