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거나 뛰는 도중 구덩이나 돌부리 등 도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걸려 넘어지거나 도로가 파여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상의 정도가 가볍다면 별 문제는 아니지만, 골절 등과 같이 부상의 정도가 큰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구역 내 도로와 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시설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즉, 우리가 다니는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그 관리가 소홀하여 도로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도로로 인하여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에 대하여 지자체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경우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원만하게 하려고 보험사의 영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40대 중반의 남성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매일 같이 새벽 런닝을 하는데, 그날도 얕은 뒷산을 가볍게 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평탄하지 않은 산책로를 덮어둔 나무판에 난 구멍을 피하지 못하고 발을 빠트려 발목 골절을 입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이후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데 총 6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한 달간 일을 하지 못해 휴업손해도 발생했다.
3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많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차를 멈춘 뒤 지나온 길을 확인해 보니 포트홀이 있는 것을 알았고 다음 날 정비소에 가서 차량 파손을 확인한 결과 수리비 총 700만원이 나왔다.
위 두 사례 모두 억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호소하고 보상받을 곳은 바로 사고 지역 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