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곳의 속도제한이 평일 야간시간(20시~07시)대와 공휴일, 주말에 기존 30㎞에서 50㎞로 속도 제한이 연내 완화된다. 7곳은 강릉, 원주, 동해, 속초지역 초교·교육청 등이며 나머지 3곳은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강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속도 제한이 확대 추진되는 강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강릉시 노암초교 △〃 포남초교 △원주시 반곡초교 △〃봉대초교 △동해시 망상초교 △속초시 영랑초교△속초교육청 등 총 7곳이다. 나머지 3곳은 대상지 추가 선정을 통해 확정된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해제하기로 한 데 이어 주말과 공휴일도 자율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