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의 측정기준은 취득원가이다. (05 기출중 보기)
-> 05년 기출의 보기인데...이게 무슨말인지모르겠네요..수익증권 뜻도 모르겠고..
시장성없는 유가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이란 말도 무슨말인지..잘.. ㅡ_ㅡ;;
2. 유가증권 판매부대비용은 별도 비용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처분손익에 계상한다(06)
-> 매도할 경우인데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판매 부대비용처리와는 다른건가요?
재고자산은 따로 비용처리 했던거 같은데..여지껏 이걸 몰랐던건지...
3. 미실현보유이익이 \300인 매도가능증권 (06 보기중)
-> 여기서 미실현보유유익이란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익(B/S)을 말하는건가요?
혹시 미수수익을 뜻하는건 아니죠?
첫댓글 1. 가장 좋은 예로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들수 있습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것은 상장되지 않았다는 것이구요, 수익증권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등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2. 예로는 판매수수료를 들수 있습니다.(문제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유가증권을 100원에 팔고 판매 수수료 10원 떼었다고 치면 실제로 받은 돈은 90이니까 결과적으로 처분이익이 10원 줄거나 처분손실이 10원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3. 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차손익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