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재판의 독립’ 주장은 ‘사법적폐’의 핵심이다
사법개혁을 위한 신평 교수의 긴급 제안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오직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3. ‘사법의 독립’ 혹은 ‘재판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법원의 관료적 독재화 나아가 법관의 부패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법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독립’(Judicial Independence)과 함께 ‘사법의 책임’(Judicial Accountability)을 공정한 재판의 실현의 양대 축으로 들고 있는 것이 세계법학계의 조류입니다.
4. 사법농단 사태의 수사는 새로운 사법부의 구성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장기각이, ‘사법의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의 책임’을 망각하는 지극히 조직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5. 판사 재임용 탈락 1호, 로스쿨 공적(公敵) 1호, 대학의 싸움쟁이, 돈키호테, 이단아, 세상의 소금, 그리고 영원한 내부고발자. 법조계 내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 공익적 활동을 계속해 왔던 신평은 ‘과도한 재판의 독립’이 ‘사법적폐’의 핵심임을 지적하고, ‘사법의 책임’을 구현해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사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6. 신평은 지난 9월 20일, 자신이 사법피해자가 되어 겪은 재판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담아낸 책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사법개혁을 향한 원칙주의자의 눈물겹게 아름다운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7.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과도한 ‘재판의 독립’ 주장은 ‘사법적폐’의 핵심> 1부.
2.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 영원한 내부고발자의 고백』 보도자료 1부. 끝.
□ 기자회견 안내
-일시 :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10시 ~ 12시
-장소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 1길 21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사회 :
-순서
1. 기자회견 안내
2. 기자회견문 낭독(신평)
3. 질의응답
첫댓글 로비 안 통하는 법정 꿈꾸는 전직판사의 참회록` - 신평교수
‘봉투’에 판결 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중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썼다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신평 경북대 법대 교수.그가
로비가 횡행하는 사법부의 세태를 고발하고,그 해결책을 제시한 원고를 ‘신동아’에 보내왔다.
신 교수의 판사 재임용 탈락은 당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끝에,국정감사로 이어진 바 있다. 그는 이후 변호사 생활과 농사를 병행하다,몇 년 전부터 대학 강단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 나도 판사 때 골프접대 받고 기생방 드나들었다, 그러나…
● 엄동설한 판사실에서 판결만 고민하는 ‘성자
신 평 경북대 교수·헌법학, 변호사
● 1956년 대구 출생
● 서울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석사, 영남대 박사(헌법학)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인천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대구지방법원 판사
● 일본 최고재판소 외국재판관 연수, 히토쓰바시대·게이오대 객원연구원,
미클리블랜드주립대 수학
● 現 경북대 법학부 교수, 앰네스티 법률가위원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 저서 및 논문 : ‘사법개혁을 향하여’ ‘명예훼손법’
‘한국 사법부의 근본 문제점 분석과 그 해소방안의 모색’ 등
판사에게 노동을.
검사에게 희생을.
변호사에게 채찍을.
● 나도 판사 때 골프접대 받고 기생방 드나들었다, 그러나…
● 엄동설한 판사실에서 판결만 고민하는 ‘성자(聖者) 판사’
● 재판에 국민참여 배제하는 사법부의 오만불손
● 전관예우는 ‘아름다운 법조 질서’?
● 청탁 일삼는 ‘고문판사’와 ‘관선변호 판사’
● 법관징계제도 개혁으로 사법부 ‘과거청산’ 시작해야
● ‘비리 재판’ 막을 통제 시스템을 許하라!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었다.
수해를 입은 곳도 많다.
20년 가까이 경북 경주의 농촌에 살면서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지어봤다..
필승 기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법의 독립(Judicial Independence)과 사법의 책임(Judicial accountability). 좋은 말씀입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모든 직원에게 직무에 관한 권한과 그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사법부에서는 권한만 있고 책임에 대한 말은 찾아보기 드물어요. 헌법 103조는 마치 권한만 부여 한듯.
책임이 없으면 직권 남용해도 좋다는 말 입니까?
신평교수님이 사법의 책임을 말씀하시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선량한 국민은 최후의 보류인 억울함을 당하면 법에 호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개가된 법원이 어려운 사람을 다시 힘들게 하는 개 새끼들 입니다.
판사 검사 재산 공개 하라 적폐청산 하는 지름길 입니다.
대한민국 양심수는 갈 곳이 없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한민국이다. 판단유탈 사법농단 이자 들이 대한민국 개한민국 만들고 있다. 투쟁 !!
필승
필승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