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비존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않는다‘ 이 판례가
p286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사례] 밑에 나열되어 있는데
책 배치가 맞게된건가요?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례]로 위치이동해여하는거 아닌가요?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존잘쌤 질문이요ㅠ
헌법짱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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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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