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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
| 2026년 전남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식품, 바이오) 구축지원사업(기초) 공고 |
| 전남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식품, 바이오 분야를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방비(도 30%, 시군 30%)를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형(식품, 바이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기초)“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7월 28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남 소재 식품, 바이오 분야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방비 60%(도 30, 시군 30)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지원
- 스마트HACCP 또는 스마트GMP 관련 솔루션, 설비(IoT 센서, 데이터수집, 모니터링 장비 등) 도입 지원
❍ 과제구분
| 구 분 | 주요 내용 | |
| 사업명 | 2026년 전남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식품, 바이오) 구축지원사업(기초) | |
| 지원유형 (지원금) | 기초 (0.6억원) | 동일수준 (0.6억원) |
| 지원내용 | ▪스마트HACCP 또는 스마트GMP 시스템 구축 지원 - 스마트HACCP 또는 스마트GMP 관련 솔루션, 설비(IoT 센서,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장비 등) 구축 등 기반마련 지원 *본 사업 분야 외 일반 자동화 설비 및 시스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26. 8. 21.(금) 17:00 까지 | |
❍ '26년 전남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식품, 바이오) 구축지원사업(기초) 공고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6. 8. 21.(금), 17:00까지
[지원규모] 20개사
[지원대상] 전남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식품, 바이오분야 제조기업
[지원유형] 기초, 동일수준
| 지원유형 | 구축수준 | 지원금 | 사업기간 | |
| 지역특화형 (기초) | 기초 (최초신청) | - 기초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인 기업 * 스마트 HACCP 또는 GMP 관련 생산정보 디지털화 ※ 스마트공장 최초 도입 또는 기초수준 구축을 목표로 신청하는 유형 (ex. ICT 미적용→기초) | 0.6억원 | 6개월 |
| 동일 수준 | -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 기업(ex. 기초→기초) | |||
[신청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업비 구성]
| 지원유형 | 사업량 | 사업비 구성(1억원) | ||||||
| 전라남도(최대) | 시·군(최대) | 기업부담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지역특화형 (기초단계) | 20 개사 | 0.3억원 | 30% | 0.3억원 | 30% | 0.4억원 | 40% | |
| 0.3억원 | 30% | 0.3억원 | 30% | 0.4억원 | 40% | |||
| ※ 사업비 편성 예 : 총 1억원(도비 0.3억원+시군비0.3억원+기업부담금 0.4억원) 총 1.2억원(도비 0.3억원+시군비0.3억원+기업부담금 0.6억원) | ||||||||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1)기업부담금에 총사업비의 20% 내에서 '도입기업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로 현물 편성 가능
2)사업비 중 H/W 구입비의 합계금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편성 가능
3)사업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편성 불가
4)도입기업 자부담 내 회계정산 비용 50만원 편성 필수
※ 회계정산은 전남TP에서 지정한 회계사무소에서 진행
❍ 신청 접수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6. 8. 21.(금) 17:00 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온라인(인터넷) 접수
|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운영기관(전남TP)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과제 신청일 기준, 중기부 및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요 건 검 토 항 목 | ||||
| 1 | 공통제출 (도입· 공급) | 사업계획서 | 필수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에서 확인 ※ '사업계획 최종합의서' 직인 날인 |
| 2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 - 세금 체납·유예 여부 확인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구축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발급 ※ 납세증명서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
| 3 | 사업자등록 증명원 | 필수 | -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 사업자의 인적 사항 일치 여부, 업종 및 업태 확인 ※ 제조업 여부 및 식품·바이오 산업분야 확인 ※ 사업자등록증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
| 4 | 종된사업장 명세 | 해당시 |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본사와 구축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 5 | 정보활용 동의서 | 필수 | - 대표자, 사업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必 | |
| 6 | 도입기업 제출 | 재무제표 | 필수 |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지표 등 확인 ※ 최근 3개년 ’23 ~ ’25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가능 |
| 7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필수 | - 정보활용동의서에 작성된 인력 모두 포함되어야함 ※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
| 8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 | 해당시 | - 도입기업 현물 인건비 수령 인원에 대한 증빙 | |
| 9 | 우대가점 | 해당시 | - 전남 청년기업 인증서 ※ 청년기업 인증 신청은 (구)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참고하여 별도로 신청 | |
| 10 | - 최근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
※ 제출서류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
❍ 기술성평가 지표(항목)
| 평가 항목 | 배점 | |
|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 10 |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10 | |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5 |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20점)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 10 |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 10 | |
|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10 |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 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 10 |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 10 | |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5 | |
| 우대가점 (최대 5점) |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 기업 | 각 3점 (최대5점) |
| ∘수출 실적증빙 제출 기업 | ||
| * 가점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 | ||
| 합 계 | 100 (105) | |
※ 평가결과 동점 과제인 경우,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 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현장확인 점검 항목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 점 검 항 목 | 확인여부 | |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 적/부 |
|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 적/부 | |
|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 적/부 | |
| 가점여부 |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서류미비시 가점 불인정) | - |
□ 전라남도 시·군별 사업량 배정현황
| 구분 | 지역특화형(식품, 바이오) 스마트공장(기초) | |
| 기초 | 문의처 | |
| 목포 | - | (재)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Tel : 061-729-2581,2586 E-mail : moonhs@jntp.or.kr ※ 원활한 문의 대응을 위해 사업 관련 질의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여수 | 2 | |
| 순천 | 4 | |
| 나주 | 2 | |
| 광양 | 2 | |
| 담양 | 1 | |
| 곡성 | - | |
| 구례 | - | |
| 고흥 | 2 | |
| 보성 | - | |
| 화순 | 2 | |
| 장흥 | 1 | |
| 강진 | - | |
| 해남 | 1 | |
| 영암 | - | |
| 무안 | 2 | |
| 함평 | - | |
| 영광 | - | |
| 장성 | 1 | |
| 완도 | - | |
| 진도 | - | |
| 신안 | - | |
| 계 | 20 | - |
※ 전남도,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목표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배정 시·군은 도입기업의 구축공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 사업 추진 절차
| 추진절차 | 내 용 | 비 고 | ||
| 1. 사업 공고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및 전남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 플랫폼에서 공고확인 | TP | ||
| ⇩ | ||||
| 2. 사업계획서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수 | 도입·공급 | ||
| ⇩ | ||||
| 3. 요건검토 | ▸컨소시엄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지원 자격 검토 | TP | ||
| ⇩ | ||||
| 4. 기술성평가 |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대면 발표평가) | 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 ||
| ⇩ | ||||
| 5. 현장확인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TP | ||
| ⇩ | ||||
| 6.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 ▸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준비 | TP | ||
| ⇩ | ||||
| 7. 협약 및 사업착수 | ▸3자 협약 진행, 도입기업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지원금의 50% 지급(1/2) | TP, 도입·공급 | ||
| ⇩ | ||||
| 8. 중간점검 | ▸중간점검을 통한 사업 계속 진행 여부확인 및 지원금의 50% 지급(2/2) | TP, 평가위원, 도입·공급 | ||
| ⇩ | ||||
| 9. 최종평가 | ▸시스템 구축 결과 확인(현장 대면평가) | TP, 평가위원, 도입·공급 | ||
| ⇩ | ||||
| 10. 회계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정산보고서 확인) 및 사업결과 통보 | 회계사무소, 도입 |
- 참고사항
1) 상기 절차는 사업 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계정산은 전남TP에서 지정한 회계사무소에서 수행(추후 안내예정)
2) 중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3)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4) 전남형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통한 KPI 등 성과관리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세부 제출항목, 제출주기 및 제출방법은 추후 운영기관 안내에 따름
| 참고1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본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수할 것(임의 수정 금지)
스마트HACCP 또는 GMP 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지역특화형(식품·바이오) 스마트공장(기초)은 도입기업의 스마트HACCP 또는 GMP 시스템 기반 구축을 목표
1.5 핵심성과지표 개선
- 핵심성과지표는 마지막 장의 [붙임]을 참고하여, 제시된 지표 내부에서만 선정할 것
- ‘핵심성과지표 측정방법’ 하단에, 반드시 핵심성과지표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 (도입기업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거자료 – 기존 관리 시스템 화면이나 엑셀, 수기 관리대장 캡쳐화면, 사진 등)
- 선정한 핵심성과지표 산출 근거 제시가 불가한 경우, 지표 변경할 것
(업력 1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구축전 데이터가 없으므로, ‘0’으로 표기)
2.2 도입예정 장비 세부내역
-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견적서, 비교 견적서, 도입 장비의 상세 스펙은 사업계획서 내에 필수로 작성할 것
2.3 주요 장비 설치 위치도
- 실제 공장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작성할 것
4. 사업비내역
- H/W 구입비는 최대 50,000천원으로 이하로 계상 필수
(H/W 구입비와 견적서 금액 일치해야 함)
- SW개발비는 FP산출내역서와 일치하도록 사업비 내역 작성
- 기초단계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편성 불가
- 도입기업 자부담 내 회계정산 비용 50만원 편성 필수
7. 외부교육기관 수료 계획
- 본 사업은 외부교육 수료가 필수는 아님(최종평가 시, 수료증 제출 의무 없음)
- 단, 과제 종료 후의 지속적인 솔루션 활용과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인력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해 외부교육 수료를 권장하고 있음
| 참고2 |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
|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 수준요약 | |||
| Lv. 0 | ① 수기·엑셀 중심 관리, 체계적 시스템 미적용 상태 | 스마트공장 미적용 | ||
| Lv. 1~2 | 생산정보 디지털화 | 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 | 기초 | |
| Lv. 3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①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 | 고도화1 | |
| Lv. 4 |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 ①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 | 고도화2 | |
| Lv. 5 | 맞춤형 유연생산,지능형공장 | 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중소벤처24 누리집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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