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스게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드립니다.
저는 회사원이구요. 작년 9월쯤 와이프가 부동산을 오픈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그래서 올해 와이프를 강제적으로(?) 빼고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인적공제에서 와이프를 제외해야할 듯 하구요.
추가적으로,
1. 가족 카드(와이프 명의)로 사용된 신용/체크 카드
2. 와이프가 납입한 보험료(애들 보험도 와이프가 납입한 걸로 처리됨)
3. 와이프 전번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4. 와이프가 사용한 의료비, 안경구입비등
위 4가지를 모두 와이프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게 있는지요?
아직 와이프가 소득이 별로 없어(?) 세금 낼께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제쪽으로 연말정산을 하는게 나을 듯 해서요.
비스게 여러번들의 경험과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의료비만 가능하고 다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