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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흥산업진흥원 - 2026 – 139호
2026년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시흥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관내 소상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7월 27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26. 7. 27.(월) ~ 8. 18.(화) 17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인 약 40개소(2개월 이상인 화재피해 소상인)
□ 지원내용
◦ 간판·인테리어·안전·위생 등 최대 300만원 지원
(총 금액의 90% 이내 지원, 자부담금 10% 이상)
| 2.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일반 소상인: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6. 1. 29. 이전까지 해당
◦ 화재피해 소상인: 관내 2개월 이상 영업중이며, 화재증명원 상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 화재로 소실된 시설의 개선을 원하는 소상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6. 5. 29. 이전까지 해당
※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필수 제출(2023. 1. 1. 화재피해부터 인정), 동일 사업장 재개 및 새 사업장을 얻은 경우도 지원 가능(다만, 폐업 및 업종전환이 없어야 함)
| 소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에 해당 |
| 【 지원 제외 대상 】 | ||
|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법인 • 소공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기계, 금속가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유흥주점 등)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풍속저해업종 등)[붙임2] • 휴·폐업 중이거나 무점포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 미신고하거나, 연매출액(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이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2023~2026년 시흥시 및 경기도, 타 시·군 등 기타 유관기관에서 동일·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2026년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 3. 지원내용 |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11월 6일까지 과제 수행 및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 지원내용: 간판·인테리어·안전·위생 등 최대 300만원 지원
(총 금액(공급가+부가세)의 90% 이내 지원, 자부담금 10% 이상)
| ① 간판·사인물 공사 | ② 도장·도배·시트 공사 |
| ③ 전기·조명·기계설비 공사 | ④ 방수·누수·배수 공사 |
| ⑤ 바닥·타일·천장·내장 공사 | ⑥ 유리·창호·출입문 공사 |
| ⑦ 목공·가구·집기 공사 | ⑧ 야외·부대시설 공사 |
□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 자산성 물품: 이동 가능하거나 매장 구조에서 분리시에도 사용가치가 동일하여 개인의 자산형성으로 귀결되는 물품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세탁기, 소파,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정수기 등 범용 가전·집기)(단,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가능)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선정 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 (지원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사업 진행) 선정 통보 후 제출 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건 |
| 4. 신청 및 선정방법 |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7. 27.(월) ~ 8. 18.(화)
- 접수 마감: 2026. 8. 18.(화) 17:00 제출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 미비·미제출의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중 택 1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 담당자 이메일(hs0105@sida.kr)
- 방문(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 접수서류: 신청서 등(별첨 문서 참고)
◦ 문 의: 시흥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상권활성화팀 (☎070-4122-9590)
□ 선정방법
◦ 선정방식: 정량·정성평가, 가점 합산(120점 만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자 결정
※ 정성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정량평가(60): 매출액(20), 업력(20), 근로자수(20)
- 정성평가(40): 타당성(10), 적정성(15), 기대효과(15)
- 가 점(20): [붙임1] 참고
◦ 선정발표: 2026. 9월 초(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 개별 통보하므로 신청서 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 선정일은 접수 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절차 및 유의사항 |
□ 사업절차
| 1. 모집 공고 및 접수 | 2. 평가 및 선정 | 3. 사업 추진 | ||
| 7월 27일 ~ 8월 18일 | 8월 중 | 선정일 ~ 11월 6일 | ||
| • 모집 공고 및 홍보 • 경로별 접수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 → | • 1차_정량평가: 담당부서 심사 • 2차_정성평가: 평가위원회 심사 • 선정자 개별 문자 통보(9월 초) | → | • 선정결과 통보 후 사업(시설 개선) 추진 (변경사항은 사전 협의 후 추진) |
| ↓ | ||||
| 6. 지원금 지급 | 5. 지원금 신청서 제출 | 4. 비용 先지출 | ||
| 11월 중 | 선정일 ~ 11월 6일 | 선정일 ~ 11월 6일 | ||
| • 완료 보고서 등 검토 후 소상인에게 지원금 지급(사후 정산) | ← | • 사업수행 상태 점검 • 완료 보고서 및 기타 첨부 서류(지출증빙 포함) 제출 | ← | • 소상인 비용 先지출 (공급가액+부가세) |
※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20일 이상 소요
□ 유의사항(필독)
◦ 지원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자필 서명 후 신청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지원 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 시공(제작·대행)업체 유의사항
| 시흥시 내 소재 시공업체로 제한 관련 자격 필수(간판 제작-옥외광고업 등록증, CCTV 설치-정보통신공사 등록증 등)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 함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업체 선정 불가 ※ 필요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시공업체당 사업 신청 소상공인 최대 5개사까지 접수 가능 |
◦ 지원 선정취소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진행한 경우(허위 작성, 결과물 도용, 중복신청 등)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자부담금을 확보할 금전적 능력이 없는 경우 사업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기한 내 사업 미완료, 보고서 등 증빙자료 미제출·부실제출 등) 신청 기업에 휴·폐업·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타 진흥원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지원 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자부담)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의 90%로 변경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 신청연도로부터 3년간 동일한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배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시공사 서류 대필,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다견적, 관련 서류 위·변조,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시흥시 내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붙임 1. 선정 평가표 / 붙임 2. 제외 업종 총괄표 / 붙임 3.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별첨: 신청서식 각 1부. 끝.
| 붙임1 | 2026년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
| 선정 평가표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점 | ||||||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
| 정량평가 (60) | 매출액 (20) | 2025년 매출액 - 1년 미만 사업자: 2025년 매출 월할 계산 - 기준: 수입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인정) | 20 | 18 | 16 | 14 | 12 | |
| 5천만원 미만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 | ||||
| 업력 (20) |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 - 기준: 공고일(7.27.) 기준 역산(초일 불산입) - 화재피해 점포 최소 2개월부터 인정 | 20 | 18 | 16 | 14 | 12 | ||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 1년 미만 | ||||
| 근로자수 (20) | 상시근로자수(대표이사 제외) | 20 | 18 | 16 | 14 | 12 | ||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 0~1명 | 2~3명 | 4~5명 | 6~7명 | 8~9명 | |||
| 정성평가 (40) | 타당성 (10) | 신청 목적의 필요성 및 명확성, 현황 진단의 구체성 | ||||||
| 적정성 (15) | 예산 집행계획의 합리성, 추진 일정의 실현가능성, 개선내용의 적정성 | |||||||
| 기대효과 (15) | 경영개선 효과의 구체성 | |||||||
| 가 점 (20) | 10점 (개당 2점) | 청년사업가(만19~34세) 시루 가맹점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시흥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 ||||||
| 10점 | 화재피해 점포 | |||||||
※ 동점자 처리 기준: 매출액 평점, 화재피해 점포 여부, 업력 평점, 근로자수 평점 순으로 선정
| 붙임2 | 2026년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 64992 | 지주회사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 731 | 수의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 붙임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개정‘25.10.1.)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평균매출액 등) |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140억원 이하 |
|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3.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 4. 음료 제조업 | C11 | |
|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조업 제외) | C20 | |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17. 수도업 | E36 | |
| 18. 운수 및 창고업 | H | 100억원 이하 |
| 19. 금융 및 보험업 | K | |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80억원 이하 |
| 21. 광업 | B | |
| 22. 담배 제조업 | C12 | |
|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30.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
| 31. 건설업 | F |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60억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50억원 이하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 E(E36 제외) | 4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0억원 이하 |
|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15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제외) | S(S94 제외)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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