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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T KOREA 원문보기 글쓴이: 김선웅(천안)
<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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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레이저가공 공정에서 재해자가 레이저가공기로 철판절단 작업을 하던중 가공제품의 정열상태가 고르지 못해 설비 안쪽으로 허리를 굽혀 조정하다가 가동중인 레이저가공기의 BODY와 HEAD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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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6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충남 천안시 소재 ○○테크 공장내 레이저가공 공정에서 재해자가 레이저가공기로 철판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가공제품의 정열상태가 고르지 못해 설비 안쪽으로 허리를 굽혀 조정하다가 가동중인 레이저가공기의 BODY와 HEAD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발생 공정
- 사고발생 공장은 반도체장비의 커버 및 프레임을 생산하는 사업장임
재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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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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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곡,탭,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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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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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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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
※ 재해발생공정
ㅇ 공장내 레이저가공 공정에서 재해자가 레이저가공기로 철판절단 작업을 하던중 가공제품의 정열상태가 고르지 못해 설비 안쪽으로 허리를 굽혀 조정하다가 가동중인 레이저가공기의 BODY와 HEAD 사이에 흉부가 협착됨
3. 재해발생원인
가. 레이저 가공기 방호덮개 임의해체
ㅇ 레이저가공기의 방호덮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협착 위험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발생 위험성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레이저가공기 방호덮개 임의해체 금지
ㅇ 레이저가공기의 방호덮개는 정비, 검사, 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부착․고정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협착위험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가공물 조정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가공작업을 하는 경우, 가공물의 조정작업은 반드시 당해 기계․기구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함.
본 속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고 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종․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속보는 공단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안전기술국 (담당자 : 우승일) TEL : 032) 5100-606 FAX : 032) 515-5897 Koshanet : www.kosha.net 제 공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
첫댓글 요즘은 FO방식이라 이송속도가 빨라서리.. 적외선 근접센서는 꼭 살려둬야,, 방문한 거래처 직원들 모르고 들어가서
다칠뻔한 상황이 여러 있었죠..히껍했는데..적외선 센서는 LIV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