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입법당시 충분한 설명‥위헌가능성 없다"
"기부금 세제혜택방안 상반기 중 마련"
"경제위기 불안감은 한국경제 위상에 대한 이해부족"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과 관련 "종부세입법당시 충분히 검토하면서 예상했던 소송"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몇 개의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심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8.31부동산대책 당시 종부세 위헌 가능성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을 했다"며 "당시 결론은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입법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관련 "기부문화 여건조성을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기부문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기업의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가급적 개인의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기부금 모집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는 NGO단체 담당자 및 기부금 관련 전문가 등과 내달까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론과 관련해서는 "미래에 대비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같이 일해보자는 위기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과거의 토대 위에서 단순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은 현재의 한국경제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만불시대의 경제를 10년 해왔는데 이제는 2만불, 3만불 시대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관행을 정착시키고 의식을 바꾸는 동시에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관행이나 의식을 철저하게 파괴해 하나하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체결 이후 대응방안과 관련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FTA체결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