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 10년만에 유네스코로부터 첫 평가를 받는다.
제주도정은 23일, 유네스코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본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지난해 1월 제주도정이 제출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정은 이 이사회의 질의에 대응할 대표단을 보내, 충실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반드시 수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10년 마다 정기평가를 받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 권고, 추가 자료 요청 등이 있게 된다.
제주도정은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반드시 수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제주경제의 근간이 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인지 매우 의아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유네스코 기준 위반하면서 재평가에 총력?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에 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이 됐다. 한 지역이 이렇게 3관왕을 달성한 곳은 세계에서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정은 이 3관왕 달성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이 제주 관광산업의 동력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환경자산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평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도에는 강정 앞 바다의 범섬 일대, 한라산국립공원 등이다. 지정 기준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존재, 생물다양성 보전 중요성 등이다.
유네스코의 기준에 의하면,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는 생태계로,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나 교육 등 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부분에 한정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핵심지역을 둘러싸거나, 이에 인접해 있는 완충지역도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생태관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의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부문에 한정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된 문제는 강정 앞 바다의 범섬 일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해 현재 급속히 파괴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런 문제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으며 유네스코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사 이번 첫 평가를 통과한다 치더라도, 그 자체가 환경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려되는 환경파괴를 막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추가되는 문제는 제주도정과 해군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 상당히 견강부회한다는 점이다.
강정 일대에서 잡히는 해산물 먹어도 될까?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강정앞바다 환경오염은 강정마을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당히 알려지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문제 또 한 가지는 강정만이 아니라, 인근 월평과 법환 해녀들까지 바다 오염으로 인해 남몰래 속을 끓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해군기지가 완성됐다 치고, 그러고 나면 크루즈 선박뿐만이 아니라 해군 함정도 생물권보전 핵심지역, 도립해양공원, 해양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해상을 관통해 드나들며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킬 우려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
▲ 제주해군기지 항로는 생물권보전 핵심지역, 도립해양공원, 해양보호구역을 관통한다. |
이는 또한 직접적으로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는 생태계로,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나 교육 등 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부분에 한정해서 이용하도록 규정한 유네스코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런 사실을 제주도정이나 해군 역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작성한 자료나 여려 정황을 놓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마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견강부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직접적으로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는 생태계로,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나 교육 등 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부분에 한정해서 이용하도록 규정한 유네스코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런 사실을 제주도정이나 해군 역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작성한 자료나 여려 정황을 놓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마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견강부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강정뿐만 아니라 인근 월평과 법환 바다에는 해군기지 해상공사가 본격화된 이후 어민들의 주 소득원인 어패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취한 어패류도 상당히 오염된 상태라 팔기 곤란하고, 예전에 비해 쉬이 부패해 보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하소연이 지속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요란하게 문제 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지역 사람들의 전언이다. 우선 2007년 4월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 반대 측 강정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전에 모의된’ 87명이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시키며 해군기지 유치를 결의한 당사자들이 대부분 이 마을 어촌계 해녀였다는 점 때문에 강정 어촌계는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못하고 있다고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인근 월평이나 법환의 해녀들은 그나마 잡히는 해산물이 바다 오염과 함께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잡은 게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쉬쉬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일대에서 나돌고 일다.
강정마을회 관계자에 따르면, 강정마을회에서는 조만간 환경 문제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힘을 빌어 강정 인근 바다 오염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을 짜고 있다. 현재 제기되는 여러 문제는 이 조사단이 꾸려지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한 사실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강정 일대 해녀들의 속 끓이는 사연의 정확한 내막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에 생물권보전 핵심지역 포함됐다
두 번째 문제는 해군기지가 완성됐다 치고, 그러고 나면 크루즈 선박뿐만이 아니라 해군 함정도 생물권보전 핵심지역, 도립해양공원, 해양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해상을 관통해 드나들며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킬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릴 때,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이슈화되면서 논란이 되자, 제주도정은 그해 9월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WCC 컨퍼런스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정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정지와의 거리는 핵심지역인 범섬이 1.7킬로미터, 문섬이 6.5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전이지역과는 6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타 지역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었다.
|
▲ 2012년 9월에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생물권 보전지역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
▲ 제주도정은 이 그림을 제시하며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인 범섬이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와 1.7키로미터 떨어져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군기지 항로는 핵심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
하지만 강정마을회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회원단체인 ‘인간과 자연(CHN)’의 협조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환경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총회에 제출한 이후 해군과 제주도정군의 행태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결의안이 준비되기 시작하자 국방부는 2012년 9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이 주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생물권보전지역과 1.5㎞ 떨어져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전대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됐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해제지역은 불과 0.06%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이은 제주도정의 기자회견이 서로 맥락을 같이 했던 셈이다
하지만 국방부도 제주도정도 당시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 즉 제주해군기지 항로가 생물권보전 핵심지역, 도립해양공원, 해양보호구역 모두를 관통한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하며 해명 자체가 없었다.
해군은 그들이 하는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해군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나 제주해군기지 관련 해군본부의 기본계획서를 볼 때, 해군은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낳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군은 이 세 구역을 피한 항로를 설정했다. 그러나 크루즈 선박 입출항 관련 시뮬레이션에서 그 항로로는 크루즈 선박뿐만이 아니라 해군 함정조차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없다는 문제가 드러나자, 그 세 구역을 관통하는 새로운 항로를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
▲ 당초 해군은 세 보호구역을 거치지 않는 항로를 설정했다. 그러나 그 항로로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세 구역을 관통하는 항로로 재설정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출처 : 해군본부). |
처음 설정한 항로는, ‘항만설계기준’ 상의 ‘항로법선 교각’(또는 ‘변침각’ : 입출항 시 선박이 항로를 따라 꺾여 들어가는 각도)은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항로 굴곡부 중심선의 곡률반경은 대상 선박 길이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한참 어긋난, 항로법선 교각이 사실상 77°나 되는 급격한 굴곡이었다.
이 규정은, 선박이 굴곡이 심한 항로를 따라 급격히 회전하며 입·출항할 경우에 원심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전복, 항로 이탈, 또는 이에 따른 타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군은 당초 기본계획 상에 “대상 해역의 입지 특징은 천연기념물(연산호) 보호구역 및 생태·경관, 생물권보전지역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 또한 해당 어촌계의 주요 어로활동지(나잠어업 등)로 항로계획시 많은 제약이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이라고 적시했다.
|
▲ (출처 : 해군본부 기본계획보고서. 2009. 1) |
해군이 스스로 입출항이 가능한 최대 허용 변침각을 40°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변침각 77°의 항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립해양공원,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
▲ (출처 : 해군본부 기본계획보고서. 2009. 1) |
지난해 5월, 해군과 제주도 간의 시뮬레이션 검증회의가 양자 간의 의견 차로 결렬되면서, 이에 대해 해명하느라 제주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연 국무총리실과 해군 측에서는 본 기자의 질문에 해군기지 항로가 세 구역을 관통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청 관계자에게 탐문한 결과, 그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해군 측이 MAB 한국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다. 해군은 강정에 크루즈선이 거의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그럼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전해 들었다.”
MAB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사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환경부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동북아 크루즈 관광 허브항으로 성장하고, 이는 제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 그런 한편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는 크루즈 선박은 거의 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감추고 회피하려 했다. 처음과 달리 변경한 항로로 선박이 지나다닐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재인증이 환경보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강정마을회에서는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그동안 오탁방지막 부실 설치, 지난해 태풍에 의해 파괴된 케이슨 해상 파쇄 철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숱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강정마을회에서는 지난 14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이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 지사가 “‘나는 공사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 환경을 훼손하는 것만큼 안 된다’라고 말한 만큼 도정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정이 강정마을회의 문제 제기와 항의에 마지못해 나서는 척만 하며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으로부터 사고 있다.
유네스코 인증 3관왕 달성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이 제주 관광산업의 동력이라고 내세우며, “환경자산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네스코 3관왕 타이틀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평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는 제주도정이, 제주도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의 원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에 진정 관심은 있는 것인지 의아한 대목이다.
설사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을 재인증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자연환경을 보존해주는 것은 아니다. 또 재인증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환경 훼손 논란은 계속 문제로 남을 것이다.
|
▲ 해군 함정도 항로법선 교각이 77도인 항로로는 안전한 입출항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출처 : 해군본부 기본계획보고서. 2009. 1, 이하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