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경보 http://blog.naver.com/galata0521/220783396884
태풍경보: 태풍 총강우량이 20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
태풍 등급 세분화 내용
구 분 | 3급 | 2급 | 1급 |
---|
바람(㎧) | 17 - 24 | 25 - 32 | 33 이상 | 비(㎜) | 100 - 249 | 250 - 399 | 400 이상
|
--- --- --- --- ---
---
---
---
--------------------------------------------------------
태풍 등급 http://cafe.daum.net/jeilhanbook/3zs6/411?q=%C5%C2%C7%B3%B5%EE%B1%DE [태풍의 등급]에 관하여 1996년 태풍의 강도를 지칭하는 용어가 바뀌었다. 종전 태풍의 강도를 분류하던 기준을 '중심기압'에서 '중심 최대풍속' 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종전 "초A급,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되던 태풍의 강도는 "매우강, 강 ,중, 약"으로 바뀌었다. 종전에는 중심기압 9백20헥토파스칼(hPa)이하는 초A급, 9백20∼9백50hPa는 A급, 9백50∼9백80은 B급, 9백80hPa이상이면 C급으로 지칭됐었다. 태풍의 크기는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 소형 : 반지름 3백㎞ 미만 - 중형 : 반지름 3백∼5백㎞ - 대형 : 반지름 5백∼8백㎞ - 초대형 : 반지름 8백㎞ 이상 태풍의 강도는 중심부 최대풍속에 따라 - 약한 태풍 : 초속 17∼25m - 중형 태풍 : 초속 25∼33m - 강한 태풍 : 초속 33∼44m - 매우 강한 태풍 : 초속 44m 이상이다.
태풍주의보: 최대풍속 14m/s이상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태풍경보: 최대풍속 21m/s이상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폭풍, 호우 또는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1등급
건축 구조물에 대한 피해는 없다. 매어놓지 않은 이동식 주택이나 관목, 나무가 주로 피해를 입는다. 해안에 침수나 부두에 사소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1등급의 열대저기압에는 태풍 프라피룬 등이 있다.
2등급
지붕이나 문, 창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농작물이나 이동식 주택 등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온다. 침수 피해가 있고, 무방비로 정박된 소형 선박이 떠내려갈 수 있다.
2등급의 열대저기압에는 태풍 갈매기 등이 있다.
3등급
건물과 담장이 파손될 수 있다. 이동식 주택이 파괴된다. 해안의 침수로 인해 작인 건물이 파괴되고, 큰 건물들이 떠내려가는 파편들도 인해 피해를 입는다. 내륙에도 침수가 일어날 수 있다.
3등급의 열대저기압에는 태풍 곤파스 등이 있다.
4등급
담장이 크게 피해를 입고,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기도 한다. 해안 지역에 큰 침식이 일어난다. 내륙 지역에서도 침수가 일어날 수 있다.
4등급의 열대저기압에는 태풍 루사 등이 있다.
5등급
주거지와 산업 건물의 지붕이 완전히 날아간다.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기도 한다. 침수로 인해 해안 저지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거주지를 잃은 지역에서의 대피가 요구된다.
5등급의 열대저기압에는 태풍 매미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