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이란 장애인을 비롯한 비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체육을 여가활동으로 생활화 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즐거움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장애인체육은 장애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재활수단인 기능회복과 건강보호 유지차원 그리고 퇴화예방, 더 나아가 각 종목별 경기력 향상에 이르기까지 단 시일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충족돼야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지난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이 개선되며 시작됐다. 장애인올림픽은 장애인체육의 획기적인 촉매제로 작용했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고정관념은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장애인들이 모든 사회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지난 2009년 5월 제정된 후 약 2년이 경과 되어가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제한·거부해선 안된다고 표현되어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시행과 사회 지도층의 관심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왕성한 활동모습은 여전히 미흡하다.
장애인을 체육현장으로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의 발굴과 체육시설의 장소확보, 참여를 위한 이동권 지원 그리고 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주위 비장애인의 차별없는 시선과 편견이 필수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주위 관계자 권유를 통한 장애인 본인의 참여욕구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와 관련 이동권의 지원 그리고 주위의 편견과 시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애를 입어 사회활동과 단절되어 집에서만 생활하던 중증장애인의 경우 더욱 의식개선과 이동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체육시설 확보문제로 일부 종목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충북스포츠센터내 지하 훈련장을 전용훈련장으로 확보해 훈련에 전념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또 다른 대표적 단체종목은 팀이 구성된 이후 여러 학교를 전전하며 훈련 했고,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훈련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체육시설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셋째, 공공체육시설 사용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해 줘야 한다. 동계종목인 컬링은 충북도내 정식규격의 빙상장이 없는 관계로 타 시·도를 떠돌아다니며 전지훈련과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대관할 경우 비장애인의 사용시간 이후 심야시간의 배정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장애인에게 특장차량도 확보되지 않아 어렵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복지국가는 중요한 국가의 목표이고, 복지수준에 따라 선진국의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 시·도와 교육청등 관련부서에 장애인체육 관련 전담부서와 관련 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상담 서비스와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 생각되며, 장애인체육 발전의 저해요소로 보인다,
장애인체육의 제일 큰 행사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한 강화훈련 기간에 어렵게 장소를 확보해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현재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련단체 전담부서 관계자의 진심어린 관심과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핟. 그래야만 충북이 전국장애인체육 강도로써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