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동국대학교 전현직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바 있다.
동국대는 학교시설인 정각원의 수입을 교비수입으로 처리해왔으나, 어느순간 정각원장 개인명의 통장을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승 총무원장 및 자승 전 총무원장 행사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동국대(정각원)의 개인명의 비자금 통장 조성과 사용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검토가 다시 필요해보인다.
학생 등록금 부당사용…‘장제원 친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벌금형 확정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학생 등록금에서 지출한 혐의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장 총장이 학교법인인 동서학원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교비회계의 정당한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동서재 졸업생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검찰 조사·법정 등에서 “동서대로부터 받은 돈을 동서대 학생 실습비로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실습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학생 교육을 위해 써야 할 사립대학 운영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고,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구조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