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지문(指紋) 나의 DNA(deoxyribonucleic acid)

이미 성년(成年)이 되어 착실하게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한 청년의 집에 어느날 예고도 없이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깜짝놀랐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7년전 한 편의점에서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담배를 친구들과 훔친 것 때문에 경찰에서 이들을 체포하려하였으나 달아난 이들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세 사람의 지문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지문 조회를 했으나 컴퓨터 조회상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7년전에는 미성년자였어 주민등록을 만들 년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서에 지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의 지문을 보관했습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들의 지문이 경찰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서 7년전 범인을 잡지 못하여 미제 사건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 사건과 지문이 일치한다는 것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나타나게 되어 이 청년은 친구 3명과 함께 체포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난사건의 공소시효(公訴時效) 기간은 10년이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으므로 7년전, 11살 때에 담배를 훔친 그 죄로 인하여 이들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과태료(過怠料)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도둑질이나 그보다 더한 범죄의 이력이 있었으나, 그때는 지문조회가 않되어 잘 빠져나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은 당신이 주민등록을 하는 그날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40대 차량털이범이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3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년전 주차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40)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25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그 범죄는 아무 탈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3년전 차량 안에 있던 140만원이 도난 당한 그 차량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들을 수거하여 범죄감식반에서 DNA 감식을 하였으나 동일한 DNA를 조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DNA들을 경찰에서는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해 DNA 감식을 의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무사하게(?) 도적질한 것이 3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강간 사건으로 구속됐고, DNA 대조에서 3년전 자기가 버린 자신의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가 A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아 냈습니다.
DNA 는 건물로 말하면 그 건물의 설계도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DNA 가 있으며, 이 DNA와 똑같은 사람은 지구 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머리카락에서, 침(가래)에서, 땀(분비물)에서 자기의 DNA를 자신도 모르게 여기 저기 흘리고 다닙니다. 내가 버린 휴지에서도 내가 흘린 손수건에서도 내가 버린 메모지에서도 나의 DNA는 거기 복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