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조영 효자정려문
2. 해제
命 正
旌 宗 之 洪 副 都 事 義 兼 曹 大 贈 孝
十 門 朝 摠 摠 五 禁 同 參 夫 嘉 子
年 泳 管 府 衛 府 知 判 吏 善
丙
午
十
一
月
日
효자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5위도총부 부총관 홍조영 지문
정종10년 병오11월 일(1786년, 정조10년)
명정
가. 정려문이 최초로 제작된 시기는 當宁10년(정조10년,1786년) 통덕랑(正五品 上) 홍조영으로 기록되었으나, 홍조영 卒後
순조12년(1812년)에 吏批(이조의 주청으로 벼슬을 줌)로 가선대부 이조참판로 증직되어 정려문을 다시 제작하였음.
나. 조선왕조실록
- 정조10년11월11일 효자들에게 정려문을 하사하였는데 통덕랑 홍조영 등, 양인등에게는 軍役과 戶役을 면재해 주었다.
- 순조12년1월16일 吏批로 故 통덕랑 홍조영을 가선대부 이조참판으로 증직하다.
3. 참고사항
조선왕조 22대 정조대왕의 묘호가 正宗이었으나 고종이 황제가 됨으로서 1899년 5대 추존법에 의거 宣皇帝가 되고 묘호도
正祖로 올리였다.
정려문 주인공 통덕랑 홍조영이 지극정성의 효행자로 가선대부로 추증 되었으나 국왕의 依允을 받은 예조입안이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효행 내용을 알수 없고 정려문 현판만 전해저, 출처를 추적 하였으나 도시개발로 철거된 지역에서 나왔다는것
외는 더는 알수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