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비트코인(가상자산)을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면?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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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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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가상자산)을
自身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後
自身의 다른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가상자산)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볼 수 있는지
여부(消極)-
자~
가상자산 권리자의 錯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誤謬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保存하거나 관리하는 地位에 있다고
볼 수 없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것인지 不分明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답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他人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者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參照),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자~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參照).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 되어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準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同一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原因不明으로
재산상 利益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者가
가상자산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이를 刑事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現在의 상황에서
錯誤 송금 時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判例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參照)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反 한답니다.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原因 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信任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他人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답니다.
자~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이 사건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이체받은 後~
자신의 다른계정으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으로,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을 무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을 유죄로 판단하였답니다.
자~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 관계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信任관계에 基礎하여
피해자의 事務를 맡아 處理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以上~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者’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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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비트코인(가상자산)을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면?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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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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