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블록 1724번지 신오철인지 신호철인지 하는 僞人에게 전달해 주세요.
김원중씨,귀하는 아래 사건의 불기소이유서인지 뭔지를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지요.허나,읽어 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어 훌륭하신 집배관에게 반송조치하시라 해서 그곳으로 반송될 것이니 잘 받아서 재활용해 쓰세요.
그리고 김주환씨는 위 신오철의 비서,하인,집사,사자 등 역할을 당장 멈춰주시오.
통상 떡값은 수만원에 불과해요.그 이상의 수수는 뇌물이지요.당신들의 수뇌부 다수가 삼성 뇌물에 연루되었다는데...
수뇌부의 사퇴를 핫 이슈로해서 그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평검사 회의 한번 힘차게 열어볼때가 되었음.
2007형제125542호(처분일:2007.11.06)사건의 고발인입니다.
위 사건이 왜 각하인지 그 법리에 대한 처분검사 신오철의 의견을 문자로 밝혀주시오."일면살펴보아도 어쩌구 저쩌구~~" 틀에박힌 상투적인 수법을 기재한 불기소이유서는 과감히 사양함.
고발제기 서울 관악경찰서 지능팀 경장 박상호의 각하의견에 그 상급자 사법경찰관 아무개 결재하에 송치하였다하여 덩달아 귀하도 각하처분하였나요?
관악경찰서 박상호에게 물어보니 과거 유사 사건(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부천똥지청 아무개 검사가 각하처분인지 불기소처분인지를 하였다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는데 책상머리에 앉아 처분하는 부청똥지청 검사 아무개나 귀하는 그 실상을 고발인만큼은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오. 당시 부천똥지청 담당 검사 아무개는 피고발인(김동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그자의 말만 듣고 각하처분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군요.상식이 통하는 수사를 해야 고소인이나 고발인 그리고 국민이 수긍을 합니다.
도대체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을 밥먹듯하는 파렴치와 동일부류 그자의 친구 피고발인(김동형)을 비호하는 이유가 뭔지 좀 물어봅시다.위장전입자 박정식(620218-xxxxxxx)에 대해 해당 洞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할때마다 거주하지 않음이 밝혀져 직권말소 조치된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오.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멋대로 처분하는 권한까지 국민이 부여한 바 없으니 착각하지 마시오.
언제나 똑같은 내용의 불기소이유서 등으로 갈음하지 맙시다.불기소이유서나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을 6하 원칙 등에 의거,작성한 후 사건당자자에게 통보하시오.
거듭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