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2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2조(과태료) 제3항 제22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형벌과 더불어 대표적인 침해적 처분이므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여기서 법률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와 그에 대한 처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인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싸잡아 과태료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어 다른 과태료 규정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과태료 대상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을 넣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2024. 4. 5.>
회신 : 법령 개정, 다양한 이해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해 제102조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결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린다.
아울러 법령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양한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23.>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린다.
자격증 하나로 관리의 책임자라는 직분에 이렇게 많은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것에 자괴감
회사의 경영책임자 및 대표, 자격증을 따서 개업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종이 있는지 생각 해 보게 합니다.
저의 심정을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소장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