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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과태료, 고의·과실여부 등 확인해 지자체가 결정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58 24.05.22 08: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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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2 08:48

    첫댓글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린다.

    자격증 하나로 관리의 책임자라는 직분에 이렇게 많은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것에 자괴감
    회사의 경영책임자 및 대표, 자격증을 따서 개업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종이 있는지 생각 해 보게 합니다.

  • 24.05.22 09:49

    저의 심정을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소장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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