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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실속경제> 오늘은 사망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오늘은 사망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사망보험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답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 상해나 질병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상해사망 또는 질병사망보험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화재 및 선박, 비행기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도 보험과 관련하면 사망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연금 등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합의금과 같은 위로금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질문2.
먼저 궁금한 것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야합니까?
답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재산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였거나 또는 중도에 변경한 때는 물론이고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럼, 이런 사망보험금에 압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남편이 생명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였을 때 생명보험에서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사업상 일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남편의 채권자가 이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입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결대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남편의 채권자가 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의 여타의 재산이 없고 오로지 남편의 사망보험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현장 실무상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통장이 가압류 또는 압류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4.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통장계좌가 압류가 되었으니 통장 압류를 풀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미리 예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을 보험수익자 본인이 수령할 사람에게 위임을 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보험회사 보험금청구서에 날인하고 각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날인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령하더라도 향후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5.
그럼,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때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방금 이야기한 생명보험금 외에 자동차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보험금 즉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 등에 의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의 경우는 엄밀히 볼 때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본인의 남편 분께서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사망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남편의 채권자들은 그 사망보상금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장 현명한 것은 신속하게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즉, 생명보험에 보험금을 빠른 시간 내에 청구해서 지급받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6.
사망하신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도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답변.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 하기 위해 몇 가지 국가에서는 장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경우 책임보험금 보상한도 내에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망 시 책임보험금 한도인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장계좌 압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과 상의를 하셔서 통장을 개설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7.
그럼,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2013년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이후 국세기본법 중 일부가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국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크게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판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금에 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상에서는 고유재산, 상속증여법상에서는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해 졌습니다.
질문8.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생명보험 회사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인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된 보험수익자이거나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서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보험인 생명보험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 체결 시 지정할 수 있고,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9.
그렇죠. 만약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수익자가 자녀 중 한분이나 배우자로 지정되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상속과 관련 없는 분으로 보험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질문10.
그럼, 체납된 세금은 물론 상속세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좀 편법적인 이야기 같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불법적인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고 한다면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수령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까지 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자녀들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배우자인 어머니가 보험금 전액을 수령한다면 이 또한 전혀 상관없이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편법 같지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질문11.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부분까지 미리 신경을 써서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할 때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그 사망자의 배우자로 지정해 두었다면 그 사망보험금의 수령권자는 그 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되고 이 때 법정상속인은 그 사망자의 부모와 사망자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여 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양가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12.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평일이냐 휴일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곤 하던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평일과 휴일에 따라 그 보험금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휴일 날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평일에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하며, 그 이외의 날을 평일이라고 합니다.
한때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휴일에 재해를 당하였으나 평일에 사망한 사고에 대해 휴일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지금은 일반적입니다.
질문13.
왜 그렇습니까?
답변.
만약, 이런 경우까지 평일재해로 한다면 휴일을 넘겨야 할 경우나 휴일이 도래할 경우를 대비하여 생명을 단축 또는 연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보험 본래의 취지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이는 휴일재해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은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