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차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환지원 사업
◎ 적용기준: 전동스쿠터 또는 전동휠체어 지급 대상자로 해당 보장구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6년 이내 또는 배터리 교환후 1년 6개월 이상
◎ 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해당시군 승인(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공단(80%), 자부담(20%)
* 공단에서 정한 기준액(16만원)의 20% = 32,000원 자부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구입
◎ 급여기준 (처방 대상자)
- 지체 장애 : 상지근력검사
- 뇌병변 장애 : 상지근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생생활동작검사
*요양기관에서 해당 검사 실시 후, 적합한 대상자에게만 처방전 발급
◎ 급여기준(급여대상 보장구)
기준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지체, 뇌병변 1․2급 - 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체 3급 - 중복장애인경우 무상
일반건강보험대상자 - 공단 (80%), 자부담(20%)
단,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자부담
* 2011년 1월 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상담문의 :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456-24번지 2층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 872-1323, Fax 873-5759
장애인 전동차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환지원 사업
◎ 적용기준: 전동스쿠터 또는 전동휠체어 지급 대상자로 해당 보장구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6년 이내 또는 배터리 교환후 1년 6개월 이상
◎ 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해당시군 승인(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공단(80%), 자부담(20%)
* 공단에서 정한 기준액(16만원)의 20% = 32,000원 자부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구입
◎ 급여기준 (처방 대상자)
- 지체 장애 : 상지근력검사
- 뇌병변 장애 : 상지근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생생활동작검사
*요양기관에서 해당 검사 실시 후, 적합한 대상자에게만 처방전 발급
◎ 급여기준(급여대상 보장구)
기준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지체, 뇌병변 1․2급 - 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체 3급 - 중복장애인경우 무상
일반건강보험대상자 - 공단 (80%), 자부담(20%)
단,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자부담
* 2011년 1월 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상담문의 :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456-24번지 2층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 872-1323, Fax 873-5759
회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상담 가능하니 문의 바랍니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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