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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수정본)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유성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중앙선관위는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12 개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방송에 제공하지 않았다.
① 노은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대전 유성구 노은2동제2투표구 -
투표수: 3,400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노은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② 온천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 대전 유성구 온천1동제7투표구 -
투표수: 2,059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온천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③ 진잠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 대전 유성구 진잠동제6투표구 -
투표수: 555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진잠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2번 3번의 경우는 중앙선관위가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3개를 합산하여 통계 숫자만 맞추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숫자 통계 수치만 맞춘 불법적인 행위이다.
-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개 투표구 -
노원2동제2투표구
투표수: 3,400 매
위원장공표시각:2012년 12월 19일 19시 46분+
온천1동제7투표구
투표수: 2,059 매 +
위원장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49분+
진잠동제6투표구
투표수 555 매
위원장공표시각:2012년 12월 19일 19시 50분+
= 6,014 매이다.
즉 3,400 매 + 2059 매 + 555 매 = 6,014 매이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개자료(2013.3.11)
투표수: 7,312 매이다.(5번)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상황표는 조작된 것임을 증거한다.
④ 노은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 대전 유성구 노은2동제6투표구 -
투표수: 2,657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노은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⑥ 구즉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대전 유성구 구즉동제4투표구 -
투표수: 2,210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구즉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노은2동제6투표구
투표수: 2,657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개자료(2013.3.11)
투표수: 3,580 매 (9번)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구즉동제4투표구
투표수: 2,210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개자료(2013.3.11)
투표수: 4,883 매 (16번)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8분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투표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가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는 조작된 것임을 증거한다.
......................
......................이하 생략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한 12개 개표상황표는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에는 없다. 그리고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5개 개표상황표가 나왔다. 이는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2)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가 맞지 않다.
① 신성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대전 유성구 신성동제5투표구 -
투표수: 3,375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개자료(2013.3.11)
투표수: 3,37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2분
대전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가 다른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신성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다른 자료임을 방증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유성구 개표상황표는 가짜 자료임을 증거하고 있다.
2. 대전 유성구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대전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전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전 유성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유성구 온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 수: 3,145 매
수작업 시간: - 12 분??? (허위공문서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7 매
유성구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사무국장은 개표진행 책임자로서 부정개표 자료를 감독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유성구 온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26 매
투표수: 3,12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투표부정인지를 바로 확인하고 그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오작동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투표 수: 3,217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2) 유성구 온천1동1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023 매
투표수: 2,02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투표 수: 2,024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3) 유성구 온천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96 매
투표수: 2,797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투표 수: 2,797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4) 유성구 온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19 매
투표수: 2,62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5) 유성구 구즉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18 매
투표수: 3,01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투표 수: 3,019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6) 유성구 구즉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09 매
투표수: 2,2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투표수: 2,210 매
수작업 시간: 14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7) 유성구 구즉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609 매
투표수: 3,61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투표 수: 3,61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8) 유성구 온천1동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70 매
투표수: 3,77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투표 수: 3,77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9) 유성구 전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3 매
투표수: 2,67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투표 수: 2,674 매
수작업 시간: 18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10) 유성구 전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800 매
투표수: 2,80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대전 유성구에서는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무려 10 개 투표구에서 연속해서 발생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들을 고의로 묵인하고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5. 유성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유성구 노은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3 분
투표 수: 2,569 매
수작업 시간: 7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유성구 진잠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2 분
투표 수: 2,525 매
수작업 시간: 7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유성구 온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 분
투표 수: 3,516 매
수작업 시간: 8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유성구 노은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9 분
투표 수: 2,938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유성구 진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 분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유성구 진잠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4 분
투표 수: 2,903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법제178조)
7) 유성구 구즉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6 분
투표 수: 3,407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이하 생략
대전 유성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6. 유성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진잠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90 매
미분류: 28 매( 오차율7.1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6 매 오차율: 6.66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8 매
문재인: 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선관위는 5% 이상인 미인식투표지를 발생하는 불법 불량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선관위직원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할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진잠동제6투표구
투표수: 555
미분류: 37매 (오차율: 6.66%)
3) 구즉동제2투표구
투표수:510 매
미분류: 27 매(오차율: 5.29%)
7. 대전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대전 유성구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65 개
대전 유성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5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65 매를 공표했다.(실제67매)
2)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66번째 공표한 신선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용지 교부수: 3,375
투표수: 3,375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8분
3)대전 선관위위원장 67번 째 공표한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2,567
투표수: 2,567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9분
4)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 3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년 3월 11일. 공개자료)
대전 유성구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 6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개표상황표: 38 개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대전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전 유성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대전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12개 개표상황표는 제공하지 않고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5개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가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대전 유성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대전시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전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선관위사무국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10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10 개 투표구에서 발생할 때는 반드시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10 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승인 날인했다.
이는 공정선거를 주관해야할 위원장이 고의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넷째: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대전 유성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대전 유성구선관위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할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67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38 개이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