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야에서 일한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듯합니다.
정말 보험이란 것이 좋은 것일 진되, 잘못된 관행으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더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물론 보험대리점으로 불리는 소형/대형 Gerneral Agency들,
특히 보험대리점이면서 아닌듯 영업하는 일부 재무설계를 지향하는 GA들(fn*,TN*, A+*, 알*..Prim* 등),
경험상으로 다 똑 같습니다.
사실 좋은 보험사, 보험대리점이란 있을 수 없는 구조가
현재의 보험영업구조인 듯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는 FA/FC/FP라 불리는 자들과 팀장, 혹은 지점장 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듯하고
그들이 정착금이란 명목으로 보험사나 GA를 돌고 도는 현실에,
회사는 이래저래 책임을 회피할 규정을 만들어 FP/FC/FA/ 팀장들만 피해보게 만들어 놓으므로써,
환수로 인한 피해를 그들이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쪽 직업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가 오픈되고 웹상에서 공유되어야 할 듯합니다.
저는 GA에서 1년6개월 팀장을 했는데..남는 거라곤 환수밖에 없네요^.^zz
제대로된 미국식 재무설계팀을 만들어보려했지만 역시 회사구조상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는게 제 결론입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궁금한 것은........
1. 팀장제직후 퇴직했을시, 기존 FA계약실효로 팀장 오버라이딩 환수는 기존FA가 그회사에 존속했을 경우 그회사가 관리해야할 계약이므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지..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의 FA들이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그 쪽 GA에 근무하고 있다가 환수가 떴을 때
그 때 받은 오버라이딩의 환수를 지금 당하는 것이 과연 법적근거가 있는건지...
보험사나 GA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팀장급은 2년간 환수가 부과되잔아요. 그런데 제가 퇴직후에 기존의 FA들의 계약이
환수되었다면(그 FA가 환수당시 그회사에 있었다면) 그걸 관리할 보험사나 GA가 그 계약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비록 2년간 환수동의에 사인을 했다할지라도..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부당한지 궁금하네요.
(환수동의에 사인을 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하는 건지)
2. 개인적으로 위환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보려면...비용/절차/추천변호사/가능성??
저는 이번에 GA로 부터 팀장재직시 오버라이딩에 대해 환수요청이 와서 구체적 근거 내역을 요청했고,
그 요청내역을 받은 결과, 사실 오버라이딩율이나 커미션지급금액/환수P등 엑셀로 자기들이 자체작성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금액이나 환수일자등도 맞지 않고...암튼
저도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고 해서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추가요청했습니다.
어째든 이게 맞든 아니든 안되면 환수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보려하는데...
개인적으로 오버라이딩 2년환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보려한다면, 대략적인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들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추천해줄만한 이에 바싹한 변호사님계시면...그리고 가능성있는지(이게 소송가능한건지)...알려주세용.
보험사가 아니라 공동대응할 수 도 없고.....암튼
아시는 분 답변주셔용~~~
(참고로 저는 보증보험이 아니라 인보증이어서 GA가 추심이나 소송을 걸어야 받겠지만 제가 추가자료요청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첫댓글 공식적인 다단계의 횡포죠? 전는 GA쪽에 근무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현식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들이 지키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을 뿐이죠! 그렇다면 환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전혀몰랐다는 내용을 제시하면 될것이고 일반전속사의경우 아무리 팀장 SM이라 할지라도 환수동의서를 통한 환수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계약이관에 따른 유지 수수료등이 있을뿐(FP의경우)계약이 실효되었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이전 담당자에게 모든책임을 묻는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당한 청구 우리도 사람이기때문에 내가 잘못한것은 책임을 지겠다.그러나
부당한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하는것에 관련해서 본카페가 존재하고 업무를 공유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어떠한 법적인것을 무시하면서 받은돈을 주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이거지요! 님의 경우도 이전계약자에 의한 부당한 환수금액이 있는것 같으니, 저보다는 운영자님들이 2번사항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그러나 제 결론은 1번항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가 없다 생각됩니다. 힘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이 주관적입장일것 같네요. 이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화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