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대중교통 비용도 부담이 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자라면 알아야 하는 자전거 헬멧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종류
자전거는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생활 자전거,
험한 지형에서 달릴 수 있는 산악 자전거,
빠른 속도를 내는 레저용 로드바이크,
더욱 편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인면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바로 수동 자전거입니다.
수동 자전거는 헬멧 착용을 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내지 않는 반면,
전기자전거는 적발 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
때문에 전기자전거와 함께 전동킥보드도 이용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의거하여
헬멧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헬멧 기준
헬멧 착용 시 좌우상하로 시야 확보가 되어야 하며
충격 흡수가 잘 되고 쉽게 뚫리지 않는 내관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헬멧의 무게는 2kg 이하여야 하며 듣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턱 끈 등이 있어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뒷면에 반사체가 붙어있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헬멧.
수동 자전거 이용자도 헬멧을 착용하여
더욱 안전한 운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