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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등 소쿠리투표사건과 부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 사전투표보관소 CCTV 등을 가린 사건과 그 외 밝혀지지 않은 국회의원 등 선거 부정과 선거조작의 선거부정 의심사건 등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보아도 보여지지 못해도 다가지니
보고도 보이는지 못나도 다되나니
보결도 보고파야지 못가져도 다되니.
보관도 보국없지 못되도 다망구니
보족도 보증없지 못내도 다숨기니
보궐도 보고하는지 못참아도 다갖니.
(시조해설)
대한민국 문제 중의 최고 가장 큰 문제는 선거공영제가 공공성, 공평성, 형평성, 정의성 등에 의한 정의의 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20대 대선의 소쿠리투표 사건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35100001
과 부천 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카메라 종이로 가린 사건이 있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07/112214816/1
위 헌법상 선거공영제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본저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하여, 본저자 단독으로 행하여 민중소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소송에서 져서, 선거부정과 선거부실관리를 밝힐 수 없었지만, 개인정보 일부를 지우고,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을 드러내서 공론화하고 문제제기를 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해 바로잡기 위해 그 소장 원문을 이글 본문 끝에 첨부한다.
https://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367
특정 피선거권자나 특정정치가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과 선거관리위원들과 짜고 내통하고 작당하는 경우와 그에 대한 그에 대한 감시감독기구가 없거나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내부통제도 외부통제도 불가한 경우, 특정정당이나 특정정파 소속에 유리하게 사전투표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사전투표지를 그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투표된 투표지를 위계 및 허위와 수작 및 조작으로 특정정당 후보나 특정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위계로써 당선되게 하려고 그 허무인(虛無人) 내지 허수인(虛數人)과 노숙자, 심지어 사망자와 실종자, 부재자 등 투표권이 있어도 주거지 불참이나 투표권 불행사하거나 주거부정하거나 행사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데도 그에 대한 투표자를 특정후뵤 기표자로 대신투표지를 허위로 투입하여 허수인 등과 노숙인이나 실종자 등을 대신하거나 허위 투표자 명부와 허수 투표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대신 기표하여 투표한 것처럼 사전선거 기간과 본투표 기간에 기표지 추가나 교체를 하는 등 선거부정을 행하는 경우라면 국가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의 본의와 신뢰를 잃고서 선거시스템을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허물어트리고 망치고 파괴해 왔다고 충분히 의심이 된다. 그런 선거부정과 선거부실관리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즉,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 감염병 이유로 헌법상 대통령의 선거제도의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위반을 하여 본저자는 사비를 들여 당시 대선의 비밀선거투표와 직접선거투표의 헌법을 위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런 일은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 투표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상 비밀선거와 직접선거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선거관리였다. 그런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내 내부징계사건만으로 마무리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35100001
이와 같이 선거부정과 선거부실관리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이 충분하고 그런 중앙선거관위원회가 투표와 개표 투표지 계수 총합과 관리 시스템의 조작 및 부정과 사전투표제도 및 본투표제도 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지를 보관관리하는 점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투표당일 국민전체 감시와 감독하에서 투개표되지 않아서 대한민국 헌법상 선거제도의 직접주의와 비밀주의 원칙에 벗어난 채 선거투표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 하에 상당 기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투표지를 조작하여 바꾸거나 선거부정과 조작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시간 간격 등에서 선거 조작부정과 선거 관리부실을 해오고 있다. 그 예로 앞의 소쿠리투표 사건과 부천 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카메라 종이로 가린 사건이 있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07/112214816/1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에서 선거부정이나 특정정당과 특정(정당)후보자로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기표지 무단투입의 의심되는 중요한 단서나 선거부정과 선거조작의 통계학상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개표 과정에서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과 무작위추출의 추세유지의 관성의 법칙에 따른 개표의 진행과정에서 개표가 무작위 투표함들의 개표를 가정할 경우, 개표가 종반으로 갈수록 개표함이 많이 열려서 다수로 여기저기 무작위 표본추출처럼 개표가 된다면 특정후보의 우세의 추세선유지는 관성의 법칙대로 진행이 되는 경향이 아주 강하고 지속유지가 된다. 그런데도 종반으로 가면서 우세의 추세유지의 관성의 법칙이 무너지고 선거당락이 뒤바뀌는 경우 무작위 추출의 대수의 법칙과 시간에 따른 추세선 유지의 관성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고 갑작스런 당락이 바뀌는 급변화나 종반 판세 뒤집힘의 선거구 개표는 선거조작과 선거부정을 의심할 경우로 그런 선거조작 의심이나 선거부정 의심의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선거부정과 선거조작을 방지하고 선거중립과 선거공정과 선거엄정의 철벽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내에 모든 구역내 탈의실과 화장실 등 일부 개별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입구 계단 사무실, 투표함보관실과 그 투개표함이송과 개봉시와 밀봉시와 투표함이송시와 그런 투개표함이송경로 등 모든 지역의 의무 동영상 녹화와 CCTV설치녹화를 의무화해야 하고, 본선거와 사전선거간 투표함보관과 관리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투표함을 보관관리는 비밀선거과 직접선거에 대한 헌법위반일 수 있으므로 아예 선거당일 본투표만으로 투개표의 조작 가능성 선거부정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 선거관리위원히 여야정당의 동등한 24시간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선거 본투표함 등 투표지, 투표함과 보관소의 감시요원들배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야당 측의 동수의 공무원들 숫적 선거부정과 선거조작 감시와 감독 선거인명부와 투표자인명부, 투표함과 투표지 보관관리의 견제와 균형배치와 더불어 선거관리위원장의 사법부 대법관 겸직제도를 없애고 선거부정이나 선거조작 등 선거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사법부 중립에 설 수 있도록 사법부와 무관한 공정하고 중립의 선거관리위원장의 헌법제도로 개정하여야 하고,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과 무작위추출의 추세유지의 관성의 법칙에 따른 개표의 진행과정상 무작위 투표함 개표를 가정할 경우, 개표가 종반으로 향할수록 개표함이 대수의 법칙대로 무작위로 많이 열려서 다수의 무작위 표본추출처럼 개표가 된다면 특정후보의 우세의 추세선유지가 되는 관성의 법칙대로 진행 경향과 추세의 지속유지되는데 이런 종반에서 우세의 추세유지의 관성의 법칙이 무너지고 선거당락이 뒤바뀌는 경우 무작위 추출의 대수의 법칙과 시간에 따른 추세선 유지의 관성의 법칙이 불성립되어 갑작스런 선거입후보의 당락이 바뀌는 급변화나 종반 판세 뒤집히는 선거구 개표는 선거조작과 선거부정 의심이 가능 경우로 무조건 이런 선거인명부와 투표자명부 및 투개표함과 투개표지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증거보전하고 재검표와 선거조작이나 선거부정이나 없는지 여야든 모든 정당의 동수의 감시원들이 감시감독하에서 법적으로 수개표를 병행하여야 하는 등 2중 3중안 선거부정과 선거조작에 방지와 사실상 작동되는 기구와 제도가 있어야 한다.
본저자의 선거부정과 선거부실관리 의심사건 행정소송 소장들:
접 수 인
소장 재보정서
사 건 번 호
2022구합880
배당순위번호
담 당
제 단독
사 건 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 부작위 확인과 관리부실 및 선거부정 존재확인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의 소장 재보정
원 고 (이름) 이재유 (생년월일 0000. 00. 00생 )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000로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
(우편번호 0000)
(연락처) 010-0000-0000
피 고 (이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우편번호 08806)
(연락처) 02-503-1114
(이름) 중앙선거리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우편번호 13809)
(연락처) 02-503-1114
소송목적의 값
원
인지
원
(인지첩부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에서의 헌법상 권리인 비밀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상에서 선거관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며 치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런 선거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의 부작위 위법 내지 부실관리 및 선거부정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의 공정과 엄정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행위에 대해, 선거부실 관리와 선거부정 및 선거의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범죄와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채증 장비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등의 폐쇄회로카메라를 가리고 공정하고 엄정하여야 할 선거관리를 방해한 선거부정과 선거부실 관리한 자를 소명하고 고발하여야 할 의무를 증거인멸 내지 증거은닉을 하면서, 소명과 고발 의무를 행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20대 대통령 선거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과 관리부실 및 선거부정 존재확인과 더불어,
2022년 3월 11일(금요일)자 경향신문(제23805호) 제14면,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역별 후보자 득표 현황, 소갑 제40호증 상 전국 선거인수 44,197,692명중에 투표인수 34,067,853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총투표인수인 무효표수 307,542명; 윤석열 득표자수 16,394,815명; 이재명 득표자수 16,147,738명; 심상정 득표자수 803,358명 등의 각 후보자의 득표수 합계와 실제 투표인명부수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또한, 소갑 제40호상 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의 지역별 선거인수, 투표인수가 각 지역별 투표인명부수와 일치하는 정보공개하며,
그런 총투표인수 중에 사전투표상의 득표자수 사전선거 투표인명부수에 대하여 각각의 인명수의 정보공개하고 앞의 각 대통령후보자별 각지역 사전투표지역 선거투표인수와 사전투표인명부수가 일치하는지도 정보공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의 공정과 엄정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행위에 대해, 선거부실 관리와 선거부정 및 선거의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범죄와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채증 장비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등의 폐쇄회로카메라를 촬영이 되지 못하게 가리면서, 공정하고 엄정하여야 할 선거관리를 방해한 선거부정과 선거부실 관리를 자행하였고, 그런 범죄, 부실과 부정의 정보와 그와 관련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일~2월 28일, 사전투표는 2022년 3월 4일과 3월 5일 사이 소쿠리 등 대신 투표함에 타인이 투입하여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 하도록 지시한 공직자 성명과 직책, 같은 대통령선거의 헌법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선거부실 관리와 선거부정 및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폐쇄회로카메라 정보와 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카메라 녹화장비를 녹화방해한 자의 이름과 직책 및 그런 선거방해를 한 자의 선거구의 이름과 동 선거구 관리위원장의 직책과 이름
그리고,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내 폐쇄회로카메라에 종이 등을 부착하여 사무실내 폐쇄회로카메라 녹화를 방해하여 선거업무방해한 자의 성명과 직책 및 부천시 선거관리위원장 성명과 직책을 정보공개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성
가. 피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를 해야 할 주체로서, 그 본연의 의무와 임무에 만전을 다해야 함에도 헌법상의 원칙인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동 선거에서 사전투표과정에서 소쿠리 등에 담아서 투표관리종사원이나 그 보조인 등의 타인이 대신 투표함에 집어넣게 하는 등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를 밝히고, 그런 위법하고 불법한 처분의 주체인 피고에게 선거관리에서 위법하고 부정하며 부실한 관리를 한 책임자를 마땅히 가려내서 밝혀내야 하고, 그 위법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책임과 그 위법 행위에 대해, 피고 스스로 위법과 불법 사항들은 사법기관 등에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명하기를 해태 혹은 거부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을 행해 오면서, 그런 고발 및 소명 조치를 하지 않아 왔고, 그런 위법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본 청구취지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는 처분을 하여 왔습니다.
2. 원고의 적격
원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자로서 위와 같이 소명을 받고 고발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3. 소의 이익
원고는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 이익을 보호 받아야 하고 그런 침해되고 방해 받은 권리와 이익에 대해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소명과 고발 등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4.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며 치밀하게 헌법상 원칙의 선거관리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확인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실한 관리와 선거부정으로 인해 사전선거투표소에서의 투표지를 투표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아 비밀 선거와 직접선거의 헌법상 권리와 원칙을 위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에서 규정하듯이 직접 비밀로 선거를 하여야 함에도 선거보조인 내지 선거관리 종사자가 유권자의 투표를 대신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비밀성과 직접성을 침해하였습니다.
6. 공직선거법상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및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선거부정과 선거부실관리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소갑 제9호증 李·尹 기표된 투표지 받았는데…여기선 '유효' 저기선 '무효' 왜”라는 증거에서와 같이 종사원들이 사위투표나 투표의 증감을 의심받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7. 우리 형법상에서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어떤 선거괸리위원회 사무실에서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위해 내부 폐쇄회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특정 후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봉투를 보관함에 있어서 그것의 위변조 손괴, 은닉 조작하기 위해 정당한 CCTV의 녹화기에 일정부분 녹화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소갑 제1호증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부, CCTV 가려진 국장실에 보관”과 “소갑 제2호증 CCTV 가려진 곳에 사전투표지 보관 논란에…여야, 일제히 비판”에서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및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에서 규정하듯이 “소갑 제1호증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부, CCTV 가려진 국장실에 보관”과 “소갑 제2호증 CCTV 가려진 곳에 사전투표지 보관 논란에…여야, 일제히 비판”에서 범죄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8. 이상의 부정한 방법과 수단으로 행해지 각지역 투표지와 투표함 투표자 선거인명부 등에서의 수를 실제 투표자와 투표수가간 일치여부의 사실의 정보 공개하여야 합니다.
9. 부정하고 부실한 투표관리에서 빚어진 원고에로의 공정하곤 유권자로서의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통령선거를 통해 공정한 대통령후보를 투표관리를 하지 않은 부실과 부정에 대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소갑 제1호증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부, CCTV 가려진 국장실에 보관”과 “소갑 제2호증 CCTV 가려진 곳에 사전투표지 보관 논란에…여야, 일제히 비판”에서 보이듯이 사전투표지의 보관과 봉함을 훼손하든 증거를 인멸하는 듯한 폐쇄회로카메라를 가려놓는 등 공정선거에서 상기 형법조항 위반 내지 공정선거법 위반과 헌법상의 선거원칙과 선거관리의 부실과 부정선거의 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10. 이상과 같이 선거관리의 부실과 선거부정 존재와 그에 대한 헌법위반의 침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었고 그와 관련한 소명 및 고발 등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며, 위와 같은 범법, 불법과 위법 행위 등과 관련하여, 선거 관리부실과 선거부정에 대한 범죄와 그런 책임과 그런 소명 및 소재를 밝히기 위해 각 지역별 투표함의 투표지와 선거인명부수의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기에 본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부, CCTV 가려진 국장실에 보관
1. 소갑 제2호증 CCTV 가려진 곳에 사전투표지 보관 논란에…여야,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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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갑 제41호증 정보공개 청구서
1. 소갑 제42호증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소갑 제1호증부터 소갑 제16호증 각 1통(기제출)
1. 위 입증서류 소갑 제17호증부터 소갑 제42호증 각 1통
1. 소장부본 2부
2022. 5. 11.
위 원고 이재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22. 5. 11.
신청인 원고 이 재유 (서명 또는 날인)
※ 종이기록사건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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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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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사 건 2022누48693 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부실및선거부정존재확인, 손해배상 등 사건에 대한 항소 [담당재판부 : 제 부]
항소인(원고) 이재유
서울시 동대문구 000로 000, 000동 000호(00동, 00아파트)
피항소인(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노정희
이 사건에 관하여 국가 000로서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방어하며 보호하고 감시하면서 선거부정과 선거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선거범죄 감시와 더불어 선거사범의 단속와 검거를 하고 또한 그런 선거범죄를 고발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범죄선거범죄의 증거를 수집 보전하고 선거범죄를 초동수사를 하거나 이첩하여 소관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게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0000에 현재 근무하는 000에 있는 000으로서 선거범죄의 국민으로서 범죄 피해자, 선거범죄 신고자, 선거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채증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하며, 선거범죄 단속과 검거를 위한 000으로서의 수사관, 선거범죄 관련 제3자 범죄의 고발인 또는/그리고 본 사건 항소인(원고)의 지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1. 제1심 판단과 불복범위
가. 이 사건의 청구내용
1)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하 “같은 선거”라고 약함.)에 대한 공정과 엄정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항소인의 부작위 위법 확인
2) 같은 선거에 대하여 피고는 선거범죄와 선거부정 예방과 방지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피항소인의 부작위 위법 확인
3) 같은 선거에 대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감시와 채증 장비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등의 폐쇄회로 카메라를 가리고 공정하고 엄정하여야 할 선거관리를 방해한 선거부정과 선거부실 관리한 자를 소명하고 고발하여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피항소인의 정보 비공개의 취소 및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
4) 같은 선거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관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항소인의 부작위 확인과 더불어 피항소인의 관리부실 및 선거부정 존재확인
5) 같은 선거에 대한 2022년 3월 11일(금요일)자 경향신문 제14면 같은 선거 지역별 후보자 특표 현황, 소갑 제40호증 상,
가) 전국 선거인 수 44,197,692명 중 투표인 수 34,067,853명; 총투표인수의 무효표수 307,542명; 윤석역 득표자수 16,394,815명; 이재명 득표자수 16,147,738명; 심상정 득표자수 803,358명 등의 각 후보자의 득표수 합계와 실제 투표인명부수와 일치여부에 관한 피항소인 소유 정보 비공개의 취소 및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
나) 같은 선거에 대한 위 소갑 제40호증 상 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의 지역별 선거인수, 투표인 수가 각 지역별 투표인명부수와 일치여부에 대한 피항소인 소유 정보 비공개의 취소 및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
다) 같은 선거에 대한 총투표인수 중에 사전투표상의 득표자수와 사전선거 투표인명부수에 대한 각각 인명수에 대한 피항소인 소유 정보 비공개의 취소 및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
라) 같은 선거에 대한 각 대통령후보자별 각 지역 사전투표지역 선거투표인수와 사전투표 인명부수의 일치여부에 대한 피항소인 소유 정보 비공개의 취소 및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
마) 같은 선거에 대한 사전투표일인 재외선거일인 2022년 2월 23일~2월 28일, 사전투표일인 2022년 3월 4일과 3월 5일 사이 소쿠리 등 대신 투표함에 타인이 투입하여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 위반하도록 지시한, 피항소인 소유 공직자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 비공개의 취소 및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
바) 같은 선거에 대해 피항소인이 소유한 선거부실관리와 선거부정 및 선거관련 선거관리위위원회 사무실 폐쇄회로카메라 정보와 그건 선거방해를 한 자의 선거구 이름과 동 선거구 관리위원장의 직책과 이름에 대한 정보 비공개의 취소 및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
사) 같은 선거에 대해 피항소인이 소유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폐쇄회로카메라에 종이 등을 부착하여 사무실 폐쇄회로카메라 녹화 방해하여 선거 업무방해한 자의 성명과 직책 및 선거부정과 선거부실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부실하고 부정 관리한 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공정하고 엄정하여야 할 선거관리를 방해한 선거 관련 범죄예방을 마땅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거 관련 범죄와 더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범한 공직자를 숨겨주거나 알려주지 않아 범인은닉하거나 혹은 범인도피를 하는 등 그런 범죄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거나 또는 공모하는 공동정범 등에 대하여 그런 선거범죄자를 고발하고 의법 조치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정보를 소유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장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 비공개의 취소 및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
나. 제1심의 판단 요약
1) 행정소송법 제4조 인정 취소소송, 무효확인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은 부적법 소송이고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 불인정하며,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 논거 제시함.
2) 같은 선거에 대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비밀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상 선거관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며 치밀하고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엄정성 등의 의무이행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그러지 못한 부작위가 고의든 과실이든 해태하거나 방기하든지 간에 부작위 위법 내지 부실관리 및 선거부정의 존재확인과 선거부실관리와 선거부정 및 선거의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부정 및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채증 장비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등의 폐쇄회로카메라를 가리고 공정하고 엄정하여 하게 선거부정과 선거부실을 방지하고 선거 관련 범죄자를 의법 조치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의 청구 취지는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해당 청구로 불가하고 민중소송 해당 청구로도 불가하다고 판단함.
3) 위 청구취지와 원고가 피고 상대로 특정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청구 취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으로 보아 불인정하고 허용불가한 청구에 해당한다 판단함.
4) 모두 법률상 허용불가한 소로서 부적법하고 원고 청구내용, 보정명령 발령 경과하면서 이에 대한 원고의 보정 내용 비추어 같은 흠이 제 때 보정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다. 항소인의 불복 부분
⑴ 제1심 판결에서 불복하는 주요 부분
본 사건은 일명 “소쿠리투표”로 타인이 투표함에 넣고 그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노출이 되어서 그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어 헌법상 원칙인 비밀투표의 원칙과 직접투표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부천시 선거관리사무소에서의 폐쇄회로카메라를 종이로 가린 것은 선거부정과 선거비리를 녹화하려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한 전자장치를 제대로 녹화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행한 범죄이다.
앞과 같이 소쿠리 사전투표는 타인의 투표를 간접투표하면서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타인이 보는 것이 가능하게 투표의 비밀을 노출하는 식과 같으면서 선거 비밀침해의 범죄 혹은 선거부정이 명백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피항소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범죄를 숨기고 덮는데 사실상 일조하면서 본 항소인인 국민이 피해의 당사자로써 또한 수사를 하는 수사관으로서 불법과 위법을 들춰내고 수사하도록 정보단서를 얻는 것을 막아서 불법과 위법의 방패막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항소인의 정보공개를 각하함으로써 피항소인의 불법과 범법의 이익을 수호해 주고 이 나라에 앞으로 선거 불법과 위법한 선거의 불공정함에 대한 수사 단서와 증거를 확보를 저지시키고 선거범죄에 대한 정보공개권의 알권리인 정보공개권을 보호하는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피항소인과의 선거범죄의 범법자와 피의자들의 이익을 사법부가 방어하고 보호해주도록 하여 그런 범죄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사실상 그런 선거범죄의 피의자 혹은 피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범죄의 범인을 은닉하거나 범인을 도피를 방조하는 것이어서 선거범죄 수사상 공공정보 공개 행정의 비례원칙인 선거 수사의 합목적성, 필요성과 상당성을 전부 다 잃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거범죄 피의사건으로 마땅히 다루어야 할 심각하고 중대한 선거범죄가 존재함에도 그 명백한 범법 및 불법 행위가 있음에도 그런 범죄관련자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하고 수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공익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항소인의 선거범죄 수사정보공개를 각하시켜서 그 선거수사 정보를 저지당하면서 이 사건 피항소인은 공정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더욱 더 저버리도록 하게 만드는 것임은 물론이고 그들과 사법부가 서로 결탁하여 이 나라 그 어떤 행정조직으로부터도 선거수사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피항소인이 무소불위의 선거행정조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항소인의 선거관리 행정기관이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그런 범법 공직자를 보호하거나 선거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그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도록 정보공개를 소극적으로 하게 만들고 정보공개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피항소인의 정부공개의무를 무기한 방기하고 무한정 해태하게 하는 그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함에도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⑵ 제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주된 이유
피항소인의 선거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항소인의 정보공개소를 각하하여 그런 선거범죄 정보의 비공개를 사실상 비호하거나 또는 선거범죄자의 범인의 도피나 범죄의 은닉을 방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항소인의 선거 수사를 위한 정보공개를 각하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정보공개의 이익과 불이익 간에 항소인의 선거범죄수사를 위한 정보공개가 선거부정 내지 선거비리 혹은 선거범죄을 밝혀서 단죄하여 방지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국가 사회의 이익을 위하는 정보공개행정의 비례원칙을 어기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2. 제1심 판결의 잘못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 부분
⑴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
1) 행정소송법 제4조 인정 취소소송, 무효확인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은 부적법 소송이고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 불인정하며,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 논거 제시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복합소송임을 주장함.
2) 같은 선거에 대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비밀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상 선거관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며 치밀하고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엄정성 등의 의무이행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그러지 못한 부작위가 고의든 과실이든 해태하거나 방기하든지 간에 부작위 위법 내지 부실관리 및 선거부정의 존재확인과 선거부실관리와 선거부정 및 선거의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부정 및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채증 장비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등의 폐쇄회로카메라를 가리고 공정하고 엄정하여 하게 선거부정과 선거부실을 방지하고 선거 관련 범죄자를 의법 조치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의 청구 취지는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해당 청구로 불가하고 민중소송 해당 청구로도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복합소송이라고 주장함.
3) 위 청구취지와 원고가 피고 상대로 특정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청구 취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으로 보아 불인정하고 허용불가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의 복합소송으로 주장함.
4) 모두 법률상 허용불가한 소로서 부적법하고 원고 청구내용, 보정명령 발령 경과하면서 이에 대한 원고의 보정 내용 비추어 같은 흠이 제 때 보정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원의 항소인 변론권을 박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함.
나. 법리오해 부분
⑴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과 항소이유 주장
가) 항소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법령이 없어도 공개해야 한다.(헌법재판소 판례 88헌마22)라는 판결에서 보이듯이,
“청구인(請求人)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보유의 정보(情報)의 개시(開示)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한 부작위(不作爲)는 헌법(憲法) 제21조에 규정(規定)된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와 자유민주주의적(自由民主主義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천명(闡明)하고 있는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4조의 해석상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情報) 공개(公開)를 구할 권리(權利)(청구권적(請求權的) 기본권(基本權)로서 인정되는 “알”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한 것이고 위 열람(閱覽)·복사(複寫) 민원(民願)의 처리(處理)는 법률(法律)의 제정(制定)이 없더라도 불가능(不可能)한 것이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나) 항소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에서 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입니다.
다) 항소인의 원고적격:
항소인은 다음 조항에 의해 정보청구권자로서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 피항소인의 피고적격:
피항소인은 다음 조항에 의해 피고적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마) 피항소인에 대한 정보비공개취소와 정보비공개의 부작위위법확인
피항소인의 소쿠리투표는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시행 2016. 1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시행 2016. 11. 30.]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국민투표법 제10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경찰공무원ㆍ군인 기타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시행 2022.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8., 2012. 2. 29., 2015. 12. 24.>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개정 2011. 7. 28.]
”라는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바) 피항소인의 범죄 피해자로서의 보호과 정보비공개 취소 및 정보 비공개 부작위무효확인
피항소인의 그런 소쿠리 투표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등에서의 폐쇄회로카메라 종이로 가린 행위 등은 모두 선거범죄의 범위에 들어가서 항소인의 선거범죄 수사에로의 피해자로서 고발인으로서 수사관으로서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상당성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선거범죄에 포함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항소인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범죄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런 선거범죄의 피해자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이 있고 그런 정보의 비공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약칭: 범죄신고자법 )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3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 2016. 12. 20.>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항소인은 선거범죄의 신고자로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준용됩니다.: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중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을 준용하여 보호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영상물촬영)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항소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사) 항소인의 신고자 및 수사관 내지 고발인으로서의 지위와 정보비공개처분취소와 정보 비공개무효확인
항소인은 000으로서 선거범죄의 신고자 내지 수사관과 고발인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수사할 권리와 채증과 증거보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장 수사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종전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2020. 2. 4.>]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삭제 <2020. 2. 4.>
④ 삭제 <2020. 2. 4.>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전문개정 2011. 7. 18.]
[제1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7조는 삭제 <2020. 2. 4.>]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누락 부분
피항소인의 위와 같은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였습니다.
라. 그 밖의 잘못 (
제1심의 변론권과 항변권에 대해 변론절차를 생략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일방적인 법원의 절차위반입니다.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가. 주장 내용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부분과 정보비공개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으로 상기와 같습니다.
나.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본 사건에 대해 법리와 각종 증거 등을 살피고 000으로서의 너무 바쁜 업무로 제 때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4.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22루1380호 증거보전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022. 12. 13.
원(피)고(항소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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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항 고 이 유 서
사 건 증거보전
재항고인(신청인) 성명: 이 재유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000로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
(우편번호 00000)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10-0000-0000
피재항고인(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우편번호 08806)
(연락처) 02-503-1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우편번호 13809)
(연락처) 02-503-1114
1. 제1심 및 원심의 개요와 판단요지
상고인은 대법원 2023무504 증거보전사건에 관한여 그 대통령선거관리에서 공정성과 엄정성을 잃고 선거관리부실과 선거부정을 행하여 피재항고인이 같은 선거관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부작위 내지 선거관리부실과 선거부정의 확인하고 그런 사실들을 밝히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인의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법원의 전권적이고 개괄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안별 판단을 법원 재항고의 각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은 재항고를 제기하여 2023년 1월 12일 같은 재항고 접수의 송달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재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357조,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제26조, 제228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219조, 제222조, 제223조 등을 들어 증거보전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심 판단미진과 법리오해
원심은 재항고인의 위법부당한 피재항고인의 선거부정과 선거부실관리에 대해 선거관리 공정성과 엄정성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의한 공익을 수호하고 감시하는 00000으로서 그런 판결은 부당하므로 본 건 재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23. 2. 1.
재항고인(신청인) 이 재유 (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종국결과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2023. 2. 1.
신청인 재항고인 이 재유 (인)
※ 종이기록사건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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