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것처럼 속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 동안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②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반환 명령
☞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①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② ①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③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의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 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
◇ 추가징수 명령
☞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행위자 본인을 조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②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③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첫댓글 이러면 안되겠죠
나쁜 행동!!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예전 글을 다시 읽어보니 새롭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