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정보공개서 곧 열람할 수 있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11월 중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11월 중 일반 창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8월4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업체가 공개됐지만, 등록된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아 정보공개서 공개 여부가 창업시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확실시하기 위해 이번 공식 입장을 밝
힌 것으로 보여진다.
창업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등 전반적인 가맹본부의 정보인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최근 3년간의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광고비 지출내역, 창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창업비용, 계약
기간, 가맹금 예치기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는 창업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
공해야한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총 1,129개 브랜드로, 외식업 63.6%, 서비스업 22.9%, 도소매업 13.5%인 것으로 나타났
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가맹본부는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가맹본부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위, 과
장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등록이 완료된 가맹본부는 등록 통지 공문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파일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내야 하며, 창업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업체 및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다.[창업경
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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