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아닌 개발이익과 함께 시가로 토지가격을 수령하는 주택법의
매도청구권과 매도청구(토지소유권자) 주택법대응 김은유 변호사 칼럼
법개정으로 법조항 수정
첫댓글 법개정으로 알박이 법수명이 대법원 까지 3심이 아니라 1심 의 판결(1년소요)로끝나지만 집단환지의 소유권자들의 앞으로 있을 몇년후 (추청)지역조합등 착공신고 법원의 새로운 감정평가 +개발이익 을 산정하여 토지가격을 지급하며 만약 지역조합 이 엉뚱한 감정으로 토지가격을 지급이 늦게질 우려가있을므로이자까지 청구하는 반소을 제기하면 됩니다..하기야 지역주택조합등에서는 법원 감정평가액이 몇년후 새로운 시가 이므로성깔이 나겠지요 ..
첫댓글 법개정으로 알박이 법수명이 대법원 까지 3심이 아니라 1심 의 판결(1년소요)로
끝나지만 집단환지의 소유권자들의 앞으로 있을 몇년후 (추청)지역조합등
착공신고 법원의 새로운 감정평가 +개발이익 을 산정하여 토지가격을 지급하며
만약 지역조합 이 엉뚱한 감정으로 토지가격을 지급이 늦게질 우려가있을므로
이자까지 청구하는 반소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기야
지역주택조합등에서는 법원 감정평가액이 몇년후 새로운 시가 이므로
성깔이 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