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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 도시개발(환지)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카페 게시글
도시개발(환지.혼용)사업 ◈ 알박기◈ 아닌 개발이익과 함께 시가로 토지가격을 받는 주택법의 매도청구권 과 매도청구 김은유변호사 칼럼
구름산 추천 0 조회 890 21.01.18 19: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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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1.25 07:08

    첫댓글 법개정으로 알박이 법수명이 대법원 까지 3심이 아니라 1심 의 판결(1년소요)로
    끝나지만 집단환지의 소유권자들의 앞으로 있을 몇년후 (추청)지역조합등
    착공신고 법원의 새로운 감정평가 +개발이익 을 산정하여 토지가격을 지급하며

    만약 지역조합 이 엉뚱한 감정으로 토지가격을 지급이 늦게질 우려가있을므로
    이자까지 청구하는 반소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기야

    지역주택조합등에서는 법원 감정평가액이 몇년후 새로운 시가 이므로
    성깔이 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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