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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레지나 추천 0 조회 32 11.07.18 17: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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