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2월 4일자.
1. 대법, 광주 매곡동 이마트 손 들어준 2심 파기환송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이마트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매곡동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에 대한 북구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2심 재판부는 매곡동 이마트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절차 진행을 이유로 북구가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회사측은)판매시설동이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그 제한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해 사실은폐 등의 방법으로 건축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2심의 판단과 달리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건축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북구가)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곡동 이마트 소송은 다시 2심에서 재판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지역 상인들은 조심스럽지만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북구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에서는 매곡동마저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광주의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며 "이번 판결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 광주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전무’
광주지역 공공기관 중 올해 1등급 청렴도 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광주시는 6.95점으로 3등급을 받았는데요, 민원인 입장에서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을 측정한 외부청렴도는 7.2점(3등급), 인사와 예산 등 조직 내부업무와 관련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측정한 내부청렴도는 7.67점(4등급), 전문가,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평가는 5.63점으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동구가 종합청렴도 8.03점으로 2등급을 차지해 겨우 체면치레했는데요, 북구는 7.69점으로 3등급, 남구는 7.40점으로 4등급, 광산구와 서구는 각각 7.32점, 7.30점으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했는데요,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 그쳤으며 '외부 청렴도'는 7.25점으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3. 광주지역 비정규직 10명 중 6명 '임금 문제' 상담
광주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임금과 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실을 통해 접수된 626건 중 318건(50.8%)이 '임금'에 대한 상담이었는데요, 이 중 임금체불이 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당 미지급 69건, 퇴직금 미지금 38건 순이었습니다. 임금관련 상담에 이어서는 산업재해가 69건(11.02%)으로 뒤를 이었고 부당징계 51건(8.15%), 근로시간 미준수 17건(2.72%) 순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 이하인 피상담자의 경우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기간제 근로자였는데요, 근무기간이 2년 초과자의 경우에는 용역, 하청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광주비정규직센터 관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계약기간' 설정이라는 신분상 약점이 존재해 회사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강하게 주장을 하지 못한다"며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습니다.
4. 광주시의회 `특혜논란' 옥작품 구입 예산삭감·조사착수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청 시민홀에 전시중인 옥(玉) 작품을 광주시가 구입하려는 움임임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 예산삭감은 물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8일부터 시청 1층 시민홀에 중요무형문화재 100호 인 옥공예 명인 장주원 선생의 옥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문제는 장 선생이 시립미술관에 무상 기증한 옥작품 27점 이외에 무상임대기간(2012년 10월~2014년 10월)이 끝난 다보탑과 반사가유상 등 2점을 시가 매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는 작품 구입을 위해 작가가 제시한 가격은 10억원이지만, 우선 5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시의회 행자위는 작품 구입비 5억원 예산을 전액삭감했습니다. 또 작품과 관련해 특정인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법정서 판가름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벌어진 광주시와 재건축 조합측의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4일 광주시와 2015광주하계U대회조직위 등에 따르면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측과 지난 2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선수촌 사용료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는데요, 광주시는 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대회 시작 전후 6개월(4월~9월) 사용료로 30억원에서 최대 36억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재건축 조합측은 리모델링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 1월(공식 일정은 4월)까지의 11개월 임대료 명목으로 42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주장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기로 했고 '소송 결과에 승복하자’는 별도의 합의문 문구를 조율중입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소송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제대회 최초로 도심 재건축 방식으로 짓고 있는 U대회 선수촌은 총 35개동에 3726세대(지상 15~33층)규모로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