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소년위원회
문창규 베드로 신부(교구 청년청소년국장)
들어가는 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가치와 생활습관 그리고 새로운 사회질서 속에서 뉴노멀(New Nomal)1) 시대를 살고
있다. 특별히 청년. 청소년 사목의 헌장은 많은 변화에 적용해야만 했고 아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분간 청년, 청소년
사목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지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거으로 예상된다.
교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청소년과 청년 문제의 중요서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청소년 사목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선적으로 각 본당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가정에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음모아 활동하는 본당의 청년, 청소년 위원들에게도 중요한 역활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 청소년 위원들도 오늘날 청년. 청소년 사목 환경의 변화와 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등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청년. 청소년 사목2)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본당의 청년. 청소년위원회3)
의 역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청년 . 청소년 사목의 비전
1.1.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021년 5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는 10여 년의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소년 사목을 위한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펴냈다.
이 지침서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기쁨과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청소년 사목의 역동성을 약화시킨 영적 세속
성의 징후들을 반성하며 이를 극복하고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과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현장에서 담아내는 사목을 제안한다. 그래서 청소년 사목을 '동반자 사목'이라고 이름 지었다.
1)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
2) 청소년의 연령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청소년 보호법'(2조)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등).
일반적인 경우는 13-18세의 아이들을 말하고, 학년으로는 중1에서 고3까지을 지칭한다.
'청년 기본법'(제3조)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현실적으로 각 본당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청소년. 청년 사목 대상 연령으로 주로 6세~40세까지의 미혼 남녀이다.
3) 교구 청소년국과 청년국의 통합으로 '기존의 본당 청소년위원회와 청년위원회도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교구 청소년국과 청년국의 통합으로 인해 기존의 교구 청소년위원회가 구분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각 위원회의 고유한 역활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당 청소년위원회 규약과 본당 청년위원회
규약을 구분하여 첨부하였고, 청소년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통합된 본당은 이 두 규약의 '제3조 기능'을 통합하여 적용하면
된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는 청소년의 복음화에 대해서 "인격적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례와
그 밖의 다른 성사를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괴 더 나아가 복음의 힘으로 그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과 원천, 생활 방식 등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4)이라고 말한다.
지침서 28항 ~ 32항은 청소년 사목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청소년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안에서 전인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 청소년이 복음을 깨닫고 기쁘게 전하는 청소년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교리교육)
- 청소년이 기도와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전례)
- 청소년이 가정과 본당과 지역 공동체에 기쁘게 참여하여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동반하는 것(친교)
- 청소년이 연대와 상호 보완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봉사 하도록 요구하는 것(봉사)
1.2. 교구 장기 사목 계획
우리교구는 교구설정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2030년까지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말씀, 친교,
전례, 이웃사랑, 선교의 5가지 핵심가치를 중점적으로 실천하면서 살고다 한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와 우리교구의 '장기 사목 계획'은 청년. 청소년 사목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방향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교구 청년청소년국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 교구장 대주교님의 교구 장기 사목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추진해 나간다면,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에 따른 청년, 청소년 사목을 전개하는 것이라 할 있다.
1.3 대구대교구 청년. 청소년 사목 - 청소년의 복음화
교회는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5)한다. 복음화란 "기쁜 소식을 인류의 모든 계층에게 전해 주어 그 힘으로 인류를 내부에서
부터 변혁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다."6)이런 의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청소년을 직접 만나 복음화 시키는 첫째 사도
는 바로 청소년이라고 하였다.7) 이에 따라 대구대교구 청소년 사목의 표어는 '청소년의 복음화'로 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년청소년국은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와 '교구 장기 사목 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복음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8)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의 청소년국과 청년국의 통합이다.
1)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
2) 청소년의 연령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청소년 기본법(제3조)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청소년 보호법'(2조)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등).
일반적인 경우는 13~18세 의 아이들을 말하고 학년으로는 중1에서 고3까지를 지칭한다.
'청년기본법'(제3조)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현실적으로 각 본당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청소년. 청년 사목 대상 연령은 주로 6세~40세가지의 미혼 남녀이다.
3) 교구청소년국과 청년국의 통합으로 '기존의 본당 청소년위원회와 청년위원회도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교구 청소년국과 청년국의 통합으로 인해 기존의 교구 청소년 또는 청년 사목이 축소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본당의 청소년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구분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각 위원회의 고유한 역활을 그대로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당 청소년위원회 규약과 본당 청년위원회 규약을 구분하여 첨부하였고, 청소년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통합된
본당은 이 두 규약의 '제3조 기능'을 통합하여 적용한다.
4)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지침서」. 제25항.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는 청소년의 복음화에 대해서 "인격적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례와 그 밖의 다른 성사를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더 나아가 복음의 힘으로 그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과 원천, 방식 등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4) 이라고 말한다.
지침서 28항 - 32항은 청소년 사목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청소년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안에서 전인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 청소년이 복음을 깨닫고 기쁘게 전하는 청소년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교리교육)
- 청소년이 기도와 전례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전례)
- 청소년이 가정과 본당과 지역 공동체에 기쁘게 참여하여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동반하는 것(친교)
- 청소년이 연대와 상호 보완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봉사 하도록 요구하는 것(봉사)
1.2 교구 장기 사목 계획
우리교구는 교구설정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2030년까지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말씀, 전례, 이웃사랑, 선교의 5가지 핵심가치를 중점적으로 실천하면서 살고자 한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와 우리교구의 '장기 사목 계획'은 청년. 청소년 사목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방향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교구 청년청소년국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 교구장 대주교님의 교구 장기 사목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추진해 나간다면, 한구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에 따른 청년. 청소년 사목을 전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3. 대구대교구 청년. 청소년 사목 - 청소년의 복음화
교회는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5)한다. 복음화란 "기쁜 소식을 인류의 모든 계층에게 전해 주어 그 힘으로 인류를 내부에
서부터 변혁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다."6) 이런 의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청소년을 직접 만나 복음화 시 키는 첫째
사도는 바로 청소년이라고 하였다.7) 이에 따라 대구대교구 청소년 사목의 표어는 '청소년의 복음화'로 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년청소년국은 '한구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와 '교구 장기 사목 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복음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8)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의 청소년국과 청년국의 통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