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병행하다보니 지금 민법 인강 듣고 있는데
전과목 강의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할거 같은데요
민법 민사집행법 부등법은 2차까지 관련되니 무조건 기본강의는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문제집에 나온 요약서와 문제풀이로 1차 가능할까요?
헌법, 상법도 꽤 강의 분량이 많던데 이 두과목도 문제집으로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민법,민사집행,부등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략 얇은책으로 공부들 하지않나요? 공탁법,상업등기법,가족관계등록법을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헌법, 상법은 문제집만으로 해결이 가능할런지 글쎄요. 의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민법,민사집행,부등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략 얇은책으로 공부들 하지않나요? 공탁법,상업등기법,가족관계등록법을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헌법, 상법은 문제집만으로 해결이 가능할런지 글쎄요. 의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