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관련 사업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철거 전문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헤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기준 ○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조건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조건에 충족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이 과정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정화하게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것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조건 ○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된는것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 과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 될 수 없는 부분이니 참고 해 주세요. !!
※ 준비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