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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용어 (8), Acceptance, Letter of Acceptance
Acceptance는 승낙을 의미하는데,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청약(Offer), 승낙(Acceptance), 대가(Consideration)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발주자가 특정 업체에게 Acceptance를 통지한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지는서신(Letter)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므로, Acceptance를 표현한 서신, 즉 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Acceptance라는 표현 대신 Awar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낙은 입찰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발주자가 조건부 승낙을 하거나 제시된 조건에 벗어난 승낙을 하는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입찰자(Tenderer, Bidder)의 청약(Offer)에 대해 Count Offer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의 성립은 발주자의 Count Offer에 대한 입찰자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대륙법계 국가들), Letter of Acceptance가 아닌 Contract Agreement(우리나라의 도급계약서 양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시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Letter of Acceptance 대신에 Contract Agreement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거나(계약조건을 통해) 아니면, FIDIC 계약조건 처럼, Letter of Acceptance와 무관하게 Contract Agreement를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Letter of Acceptance 대신 Contract Agreement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Contract Agreement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명이 강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도급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문서(Contract Document)에도 Letter of Acceptance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해외 발주자의 경우, 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되어야 함에도(계약조건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Letter of Intent와 같은 다른 형식이나 표현이 포함된 서신을 발급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악의적이지는 않더라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세심한 검토와 대비/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Letter of Intent는 말 그대로 의향(Intent)를 표현하는 서신으로 그러한 서신으로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