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낙찰축하드립니다. 아래에 대략적인 절차는 적어 두었습니다.
대출없이 잔금을 납부할경우에는 셀프등기가 용이하나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은행 관련법무사에서
이전등기와 설정등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이므로 기한전이면 언제라도 잔금납부가 가능하고요.
법원에 잔금납부하고 신청서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하고 채권구입해서 즉시매고하고 관련 영수증과
각종 증지와 인지를 붙여서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잔금납부하면서 현재 점유하는 소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신청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할수는 있는데.. 이리 뛰어 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해야겠죠..
차이는 법무사 수수료 정도 절약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무사에 의뢰하고 인도명령은 서비스로.. 부탁하는것이.. 더 쉽게 처리하는 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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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목록
1) 등기신청서(표지/갑지/을지) 각 1부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부(사본1부)
3) 부동산목록 1부(사본 3부)
4) 말소할 등기의 표시 1부(사본 3부)
5) 등록세 및 채권 산출 내역서
6)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수입증지 부착 용지
7) 취득세 신고서
8)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복사본 1부)
9) 송달용 2회용 우표 6100원
2. 진행 순서
1) 해당 법원
① 해당 경매계로 찾아가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 발급
② 법원내 은행에서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고 잔금 납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 2부(제출용/보관용) 교부,
인지와 증지 구매
③ 매각대금완납증명원 2부(1부는 수입인지 부착)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제출용)을 경매계 제출
2) 해당 시/군/구청
①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본,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목록 창구 제출
② 말소등기 건수를 말하고 고지서 발부
③ 내부 은행에서 취득세 및 말소등기 등록세 고지서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 매도
3) 해당 법원 : 서류 제출
① 법원제출용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표지/갑지/을지)
- 부동산목록
- 말소할 등기 내역서
- 취득세 및 채권액 산출 내역서, 영수증 및 증지 부착 용지 복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복사본)
-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사본)
② 등기소송부용
- 부동산목록
- 말소할 등기 내역서
- 등록세 및 채권 내역서
- 영수증 및 증지 부착 용지
- 주민등록등본(원본)
- 토지 및 건축물 관리 대장
③ 기타 제출 (사본 3부 정도 여분으로 준비)
- 부동산 목록
- 말소할 등기 내역서
- 등록세 및 채권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