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 20대 남성 C, D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 동안 대구 일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 피해자 E씨와 F씨에게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1억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챘다고 합니다.
참고로 A씨와 B씨는 부부인데,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 감시, 회유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A씨는 E씨 부모에게 자신이 마치 E씨인 것처럼 거짓말한 뒤 병원비 1억여 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D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E씨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범인 C는 피해자 F씨의 실제 남편이며, 어린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C는 A와 공모하여 딸을 볼모로 삼아 폭력을 행사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도리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씨는 또 한부모자녀에게 지원하는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F씨와 이혼 신고를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인간쓰레기라는 말도 아까울 만큼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이네요.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허위 혼인신고가 된 E씨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F씨에게는 친권 회복과 양육자 지정 등 법률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생계비 지원 및 심리상담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