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3.1~2019.8.31일까지 6개월 질병휴직 중입니다.
2학기 6개월(2019 9.1~2020.2.29일)을 자율연수 휴직을 이어 내려고 합니다.
교감 선생님께 말씀 드렸더니 저보고 7월 말까지 알아보고 학교에 와서 절차를 밟으라고 하시네요.
관련 공무 찾아보니 신청서류가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사본과 자율연수계획서 1쪽 내외 라고 되어 있어요.
2년전 공문에선 교무부에서 인사자문위원회 소집하고 협의록 관리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우선 복직원을 내고 게획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개학이 8월 16일인데 인사자문회 개최하기에 넘 빠들할 것 같아요.
보통 자율 연수휴직은 어느 부서(교무부, 행정실)에서 처리하는지 제가 할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제가 작년에 자율휴직했는데 연수계획서만 교감샘께 제출하고 끝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율 휴직 시작 얼마전에 계획서 제출했나요? 계획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포카환타스 교감샘께서 양식은 주셨습니다. 얼마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교감샘께 말씀드려놓으면 알아서 주십니다.~
이번에 신청했어요.
지역마다 다른지 모르겠네요.
학기단위로 신청입니다. 3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해요.개학이 8월16일이면 이때부터 해야할듯해요.
저도 계획서 내니까 그 뒤는 교감선생님이 인사자문위원회 열어주셨어요.
계획서 회외록은 교무부에서 제출했어요. 교육청에서 휴직 확정 공문 따로 왔었던 것 같아요.
교감선생님도 잘 모르셔서 저는 이 카페에서 도움 받아서 제출했답니다^^
복직 전에는 복직원이랑 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감님이 인사업무편람인가.. 거기서 내용 알려주셨고 파일도 받았어요.
복직할때는 복직신청서양식만 있고, 결과보고서는 없었는데.. 제출하라는 내용도 없었고요.
저는 재작년 자율연수 휴직했는데 계획서만 냈지 인사자문회의는 개최 안 했어요. 그새 바뀌었나 보네요. 인사자문회의는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